국민의 힘 정찬민,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사상 처음 사전구속영장 신청 받아'용인시장 시절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 제공으로 뇌물 수수 혐의'[국회=윤재식 기자] 작년 12월 9일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 중이던 국회 안에서 ‘때밀이들’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시 갑)이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특혜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정 의원에게 관련 혐의를 들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딸과 형 또 지인 모두 네 명의 이름을 빌려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의 20대 딸 역시 시세 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6억 원에 사들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았으며 이에 정 의원의 딸 역시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들은 정 의원이 용인 시장 재임 시절 발표된 도로 신설 계획으로 가격이 급등했으며 주변지역은 전원주택 촌을 개발된 데다, 도로계획까지 나오면서 기존 가격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다
정 의원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취재해온 MBC는 지난 2월 단독보도를 통해 정 의원이 시장 당선 이후 당시 문제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건설사 대표를 찾아와 땅을 싸게 팔면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회유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며 정 의원의 형과 딸의 토지와 붙어 있는 필지 땅도 모두 정 의원 지인들의 소유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현재 이 필지 땅 역시 경찰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때밀이들’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현재 피해보상금 5천만 원과 반론보도 요청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정 의원은 관련해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차 제소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중재는 부결되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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