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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LH 땅 투기···시세차익 ‘100억’ 챙겨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사업예정부지 투기의혹

백은종 | 기사입력 2021/03/21 [22:50]

윤석열 장모,LH 땅 투기···시세차익 ‘100억’ 챙겨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사업예정부지 투기의혹

백은종 | 입력 : 2021/03/21 [22:50]

 

 

 

 

350억대 잔고증명 위조와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장모 C씨의 비리 의혹이 또 터져나와 윤석열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이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공정한 게임 룰을 조작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이라며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탐사보도전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주도하는 열린공감TV 취재연대는 21일 "LH공사가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3년전, 사업예정구역내 공장부지를 30억여원에 사들여 개발 후 무려 135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열린공감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까발리면서, “윤석열이 장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C씨가 연고가 없던 지역의 땅을 사들여 불과 3년만에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이나 LH, 지자체로부터 미리 개발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미디어리퍼블릭 보도에 따르면, C씨는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601번지 등 모두 10필지의 공장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열린공감TV가 21일 공개한 장모 C씨의 등기촉탁서(이전). <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취재연대는 “윤석열 장모 C씨가 토지를 취득하고 3년 후인 2004년 2월 11일 충남도는 천안·아산지역에 총 320만평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C씨가 취득한 공장부지는 신도시개발계획상 택지지구에 포함됐다. C씨가 특별한 연고도 없던 아산지역의 땅을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 취득했다는 점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밝혔다.

강 기자는 C씨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공매로 나온 땅을 누가 안내를 해줘서 가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연습 삼아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낙찰을 받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는 땅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정보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장재리 일대 땅을 대략 30억원대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씨의 내연남 김충식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30억대 초반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등기부등본에도 C씨가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뒤 채권최고액 35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후 C씨는 2001년 12월과 2003년 8월에 다시 조흥은행과 각각 채권최고액 16억과, 117억원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근저당 설정금액만 놓고 봐도 C씨가 취득한 땅은 2014년 2월 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전 시세가 1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가는 확인해주기 곤란하지만, 100억원에 약간 못미쳤거나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C씨가 보상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LH 직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장재리 땅을 수용당한 뒤 모두 17차례에 걸쳐 135억을 받았는데, LH에서만 134억원, 도로공사에서 1억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장모 C씨가 보상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강 기자는 “C씨가 장재리 땅을 담보로 16억원을 대출받은 시점으로부터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01년 12월 22일과 12월 28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와 오빠는 각각 서울 가락동의 대련아파트(83.68㎡·25.3평) 1채를 매수했다”며 “김건희의 남동생도 1999년에 경기도 분당 신도시 정자동 로얄팰리스(137.76㎡·41.6평)를 분양받은 후 비슷한 시기 중도금 납입을 거쳐 2003년 5월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강기자는 "C씨의 내연남 김충식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김건희 씨가 29살, 오빠가 31살, 남동생이 28살인 점을 감안하면 C씨가 장재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세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구심을 던졌다.

 
이상의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C씨는 2001년 누구가로부터 개발정보를 듣고 장재리 땅 10필자를 대략 30억 원대에 경매로 낙찰 받은 후 불과 3년 만에 택지로 수용되면서 13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100억 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에게 장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자녀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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