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윤석열은 검찰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 비판'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는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 '검찰청폐지와 공소청 설치 및 국가수사청 설치 등으로 검찰개혁', '황, 초임검사는 5급 사무관, 검찰총장은 차관급 외청장과 동일한 처우 주장'[국회=윤재식 기자] 징계 효력 정지를 처분을 받고 다시 대검찰청으로 복귀한 윤석열 총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해체수준까지 가는 개혁대상이 되었다며 비판하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하다”면서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척되어가는 형국”이라며 “지금부터 (검찰)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게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을 국회를 통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진행하는 입법적 수단과 대통령령, 법무부령 같은 정부차원의 비입법적인 수단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입법적 수단을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청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영영을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하고 비입법적 수단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초임검사는 5급 사무관에 맞추고 검찰총장은 차관급 외청장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과감한 직제개편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재배치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으로 수사검사는 영장청구와 기소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상과 같은 개혁방안이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과감하게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비로소 본래 있어야 하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제시한 개혁방안을 활용한 신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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