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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직거래는 김후곤 검사장, 이용구 법무차관 아냐"

언론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급..文 정부에 불리한 거는 무조건 보도하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2/24 [16:02]

임은정 "보직거래는 김후곤 검사장, 이용구 법무차관 아냐"

언론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급..文 정부에 불리한 거는 무조건 보도하나

정현숙 | 입력 : 2020/12/24 [16:02]

황희석 "누가 '헤럴드경제'라는 친검찰 기자에게 쏘스를 줬나..방귀 뀐놈이 성내"

 

 

헤럴드경제 "이 차관이 임 검사에 검찰간부들 고발 취하, SNS·칼럼 중단 보직거래 제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보직거래를 했다는 '헤럴드경제'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증빙이 되는 기사 등을 게시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지난해 9월 “(내부 부정 사건 등)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법무부 보직을 제안한 간부가 있었다”라는 임 검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해당 간부가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라는 내용을 이름을 알리지 않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임 검사의 내부고발 무마를 조건으로 일종의 부당거래를 하려한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 검사는 “관련 기사가 나온 지 몇달이 지났는데 어제 뜬금없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김후곤 검사장한테 물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역시 안 물어본 것 같다”라며 해당 보도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임 검사는 해당 기사를 쓴 헤럴드 기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도 캡처해 공개했다. 임 검사는 기자 질문에 “김후곤 검사장한테 많이 물어봐주세요. 저는 칼럼에 쓴 것 이상 말할게 없어요”라고 답했다.

 

 

이용구 차관이 보직거래 제의를 했다는 점을 임 검사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날 해당 매체는 이 차관 제의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도를 낸 것이다.

 

임 검사는 “김후곤 검사장에게 다른 기자분들이라도 좀 물어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어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다”라며 거듭 해당 제안과 관련한 핵심 사실을 아는 인물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임을 시사하면서 그가 보직과 관련한 부당거래를 주도했음을 알리는 내용의 과거 '위키리크스' 보도를 링크하고 공유했다.

 

임 검사는 이 기사에 첨부된 메시지에서 "부당거래를 주도한 검찰간부가 궁금하여 저도 계속 탐문해 보니 김후곤 기조실장이더군요"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윤대진 검사장, 김후곤 검사장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임 검사는 얼마전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지명됐다는 일부 추측성 오보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현 정부에 타격이 된다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이른바 '친검언론'의 만행이 도가 넘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구 차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 택시 운전사와 시비 붙은 것 까지 찾아내 흠집을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헤럴드는 이날 임 검사에게 문자만 하나 달랑 던지고 팩트 확인도 없이 이 차관이 임 검사에게 부당거래를 제안했다고 기정사실로 해서 보도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정말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체의 확신에 찬 다음 보도 내용을 보라. 

 

"23일 법무부에 당시 근무했던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부 인사발령을 제안했다. 이 차관은 판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임 부장검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신문 칼럼 연재를 중단하고,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을 대가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보직을 제안하는 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다수의 검찰 출신 간부는 해당 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 차관은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칼럼 연재가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감찰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발사건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달래기’용으로 보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법"이라며 "누가 이 헤럴드경제라는 대표적인 친검찰 언론의 기자에게 쏘스를 제공했는지 감이 잡히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다. 내 생각에 그 쏘스를 제공한 자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명을 극구 반대하며 그 조건을 내걸었던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 당시 유독 두 명의 검사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용을 죽어라고 반대했다"라며 "조국 장관이나 이용구 차관(당시 법무실장)은 임은정 검사가 전직 총장 등 고위간부들을 고발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법무부에 있던 검사들은 자기 대빵들이 고발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자, 그러면 조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감찰직에 임명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할 실익이 있고, 고발을 취하하고 SNS의 중지 등 입을 닫고 있을 것을 요구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라며 "헤럴드경제 기자는 이 부분을 빼놓고 엉뚱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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