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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서 있는 윤석열 사뿐히 미는 시민단체, "법원과 검찰이 흥신소인가?"...4차 고발

국민의힘 의원 다수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사위 회의 진행 방해 등 국회법 위반도 고발

은테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9:43]

벼랑끝에 서 있는 윤석열 사뿐히 미는 시민단체, "법원과 검찰이 흥신소인가?"...4차 고발

국민의힘 의원 다수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사위 회의 진행 방해 등 국회법 위반도 고발

은테라 기자 | 입력 : 2020/12/14 [19:43]

윤석열 총장, 검사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에게 사과 한다더니 징계 모면 위해온갖 법적 대응만 하는  '법꾸라지'

 

제 식구 감싸기 끝판왕, 대한민국 검찰을 규탄한다!

검사비위 사실이다! 윤석열은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자신들이 만든 법, 대놓고 위반하는 의원들 사퇴하라!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뇌물죄 미적용 등 직무유기

검사의 직무연관성을 '일부로' 너무 좁게 해석,뇌물죄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총장에 대한 4차 고발과 퇴진 촉구에 나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또 한번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사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에게 사과 한다더니 징계 모면 위해온갖 법적 대응만 하는  '법꾸라지'라고 칭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주호영, 최승재 등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사위 회의 진행 방해' 등 국회법 위반 관한 혐의다.

 

▲ 14일 오후 1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민원실 앞에서 범시민단체 각 대표들이 윤석열 총장 외 14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유투브

 

단체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이름에 올리면서 이들이 "검사의 직무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접대 시점과 라임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도 현직 검사 3인중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문 검사 1인만을 기소하는데 그쳐, 당시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추는 기발한 계산방식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김봉현 회장을 향응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라며 "국민들은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나 사회적 통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료 검사  면죄부 주기 기소에 불과한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피고발인 윤석열, 조남관, 송삼현, 박순철, 이정수 등 5인에 대해 "현직 검사 3인의 뇌물 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였고 검사 비리 범죄처단 노력을 회피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비위 사실 은폐 등 직권남용

 

단체는 윤석열 총장이 2020년 5월경 서울남부지검장이던 (피고발인)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라임펀드 사건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지난 10.22. 대검 국감에서 증언하였던 것을 들면서 "그렇다면 김봉현 술접대 비위 검사들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송삼현으로부터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서울남부지검에서 2020년 4월에 김봉현 회장이 현직 검사 3인과 전관 변호사인 이주형을 접대했던 청담동 ‘ㅍ’ 룸싸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해당 업소 종업원들의 증언을 통해 김봉현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었다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 조남관, 송삼현, 박순철 등 4인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을 우려하여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등 4인에게는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현직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은폐한 바 직권남용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 등 개인정보법 위반

 

단체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피고발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 2부장이 대검 범죄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사건 등 중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가족 관계 및 특정 검사와의 특수 관계, 주요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재판과는 무관한 내용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작성한 문건을 대검 강력부 등과 공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 그런데 "이는 판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수집하고 본인 모르게 검찰 내부에서 활용한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 등은 이같은 행위가 공개된 정보라 괜찮고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로 합리화라고 있다"며 "이는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로 공판검사들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취합하고 공유해도 된다는 거냐"며 "법원과 검찰이 흥신소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행위일 뿐"이라며 이어 "이를 지시한 피고발인 윤석열과 그에 공한 성상욱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범시민단체의 각 대표들이 피고발인 윤석열 등 14인에 대해 직무유기,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와서 접수증을 들고 있다.     ⓒ 은테라 기자

 

다음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명단이다.

 

고 발 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김한메, 민생경제연구소 대표안진걸,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이종원,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참자유청년연대 대표권보람,광화문촛불연대 대표자 정해랑,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대표정영훈

 

피고발인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차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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