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의 신호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사용하는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고위권력기관의 특권을 해제하는데 의의'[국회=윤재식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 차원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허 대변인은 여권에 편향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막으려고 야당에 부여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금껏 공수처장) 추천에 실패다'고 공수처 출범을 저지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또 최근 라임자산운영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 접대, 김학의 성 접대 사건 같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에 맡겨서는 안 된다”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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