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윤석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로 3차 고발돼...'사면초가'

범시민단체, 윤석열 '직권남용, 직무유기' 로 고발과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은테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3:41]

윤석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로 3차 고발돼...'사면초가'

범시민단체, 윤석열 '직권남용, 직무유기' 로 고발과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은테라 기자 | 입력 : 2020/12/08 [13:41]

고발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서울의 소리 백은종,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광화문촛불연대 정해랑

피고발인 :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차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서울의 소리 백은종,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광화문촛불연대 정해랑...윤 총장 고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 은테라 기자

 

조선일보 방씨 일가 비호하는 직무유기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검찰이 대선캠프냐? 대검 사조직화 규탄한다!

수사·기소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총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검창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유기 범죄 고발 및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범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공수처출범과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보수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을 대신하여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항하며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극렬히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출범을 저지시키고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과거처럼 유지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언론들과 준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정과제인 원전정책 실행에 대해 범죄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수사하고 검찰조직을 자신의 대선캠프인양 사조직화하고 대검 감찰부를 보복 수사하는 반면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개인변호사처럼 비호하며 전혀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 며 이는 윤석열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검찰개혁 촉구 일환으로 일인 릴레이 핏켓 시위를 하는 개혁국민본부 회원들, 이들은 전국 각 검찰청 앞에서 회원들이 각자 시위를 진행중이다. 사진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후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핏켓팅과 지난 6일 핏켓팅 모습     ⓒ 은테라 기자

 

[윤석열 '직권남용, 직무유기' 로 고발과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전문]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공수처출범과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은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을 대신하여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항하며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극렬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수처의 출범을 저지시키고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과거처럼 유지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언론들과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범민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총장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정과제인 원전정책 실행에 대해 범죄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수사하고 검찰조직을 자신의 대선캠프인양 사조직화하고 대검 감찰부를 보복 수사하는 반면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개인변호사처럼 비호하며 전혀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민 앞에서 고발하면서 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선진국에서 21세기 국가 아젠다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2016.9. 발생한 경주 대지진 이후에 지리적으로 경주와 매우 근접한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2017.5. 월성1호기 콘크리트 부벽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 된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의 수명을 초과하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운영이 중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산자부 및 한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대해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권력을 다시 극대화하고 과거처럼 국가의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과 이두봉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대검찰청의 모든 부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공적 업무에서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이 전체 검찰 조직을 대변하여 공적인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 윤석열 개인의 입장과 변명만을 언론에 충실히 전달하는 윤석열 개인 변호사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실에서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게 하여 국민 인권 보호라는 대검 인권정책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 사실상 사적 보복 행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가 해야 할 일에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검찰청의 여러 부서가 왜 동원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조남관은 공히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변인실과 인권정책실 등 대검찰청의 부서들을 공적인 일이 아닌 피고발인 윤석열개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일에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보복 범죄 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욱 국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주도한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사실상의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조남관은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청구 이후에 대검찰청 인권정책실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의 징계혐의에 관한 조사를 주도한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항명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무 복귀 후 오히려 이러한 항명 행위를 부추기고 대검 감찰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러한 자신의 직권남용 행위로써 감찰 조사라는 공무의 집행을 명백히 방해한 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 또한 져야 합니다.

 

4. 피고발인 윤석열은 위의 직권남용 혐의들과는 상반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방상훈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2019년초)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상태였고 고소 고발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2018년 초부터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가장 조직이 크고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무참히 져버리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이나선다/광화문촛불연대/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연대함깨/참자유청년연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공수처 2020/12/10 [10:44] 수정 | 삭제
  • 검사들 한테 해봐야, 저거들 수사도 않한다.조금있으면 공수처 생기니, 공수처에 고발 해라.
검찰개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