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앞으로는 스포츠 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한 인재도 병역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탄소년단(BTS)법‘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종적으로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는 대중문화예술에서 크게 활약을 하며 성과를 내는 청년인재들의 입영연기는 보장 받고 있지 못하였다.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대중음악가들 역시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원)을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 경우 같이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으면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다.
이번법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는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대중문화예술 청년들의 고충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대에 최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입대시기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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