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일제 잔재,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시급'독일 유아교육기관인 Kindergarten 명칭을 일본식으로 번역 한 것','일본 지금도 유치원 명칭 사용'[국회=윤재식 기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잔재 청산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개정하자는 법안이다”며 “유치원‘은 독일에서 프뢰벨이 설립한 유아교육기관인 'kindergarten'이라는 명칭을 일본식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지금도 일본에서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일제감정기에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한 기관의 명칭을 해방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과 사회 각계의 요구가 있어왔으나, 지금껏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일"이라 말했다.
끝으로 “유아학교 또한 첫 학교로서, 책무성을 갖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법 번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이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진표, 김민석, 박찬대, 송갑석, 이원욱, 김철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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