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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를 위한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및 조사권 강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3:34]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를 위한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및 조사권 강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03 [13:34]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관련 법 3건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 윤재식 기자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와 세월호 피해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발의되었다.

 

발의된 관련 법 내용은 활동기간의 경우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은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참사위 조사권한과 관련하여서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등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시효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위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고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애초 20대 국회에서 발의 당시 제안되었던 사참위 활동기한, 조사 권한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 참사법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총 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한편, 국민이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 국회청원 역시 11210만명 서명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청원안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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