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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과 언론은 왜 갑자기 4월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가?

서울시 前 인사비서관 입장문 전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9/15 [18:33]

김재련과 언론은 왜 갑자기 4월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가?

서울시 前 인사비서관 입장문 전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9/15 [18:3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가 1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전 인사비서관 입장문 전문]

 

김재련 변호사가 ‘4월 사건’(서울시 내 성폭행 사건)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시가 4월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토록 조심했던 2차 피해를, 김재련 변호사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살이 발리고 뼈도 추리“될 수 있는 2차 가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다니요. 먼저 김재련 변호사는 4월 사건 공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고싶지 않았던 4월 사건조차 언급하는 것이다.” (한겨례21 인터뷰 기사중)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인과관계-연결고리가 있나요? 심지어 방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 박원순 시장 사건, 끝나지 않았다’는 자막하에서 4월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다니요?

 

어떤 의도하에서 언론 인터뷰와 방송인터뷰를 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기 한 사건외에 왜 ‘4월 사건‘이 박원순 시장과 같이 언급되어야 하는지 단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김재련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신문과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하 4월 관련이므로 피해자로 지칭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 4월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의 미흡한 조처(비서실의 태도가 부적절했다.)

2. 전보 요청에 대해 만류하여 이동하지 못했다.

3. 면접 관련하여 성차별적인 언사와 여성의 근로주체성의 부정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조처 관련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를 언론에 공개 하면서 서울시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묵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관련한 당시 사실관계와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4월 14일(화) :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전현직 비서실 근무 직원들 몇 명이 사적으로 모여 저녁 술자리를 하고 그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데려다 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 4월 15일(수) 피해자의 가해자 고소 :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는 4월 15일(수)에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며, 서울시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성희롱등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3) 4월 20일(월) : 서울시는 수 일이 지난 4월 20일(월)에 경찰관련 찌라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사후에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와 4.15일 통화하면서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본 사건의 확인을 위하여 서초경찰서에 확인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확인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본 사건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피해자의 신고(서면, 온라인, 전화, 방문신고 가능) 또는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있어야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 국가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면 서울시 인권보호 담당관에 신고된 사건도 조사가 중지됩니다.

 

절차상 피해자의 서울시 인권보호담당관 신고 또는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여기서 상담은 인권담당관 부서와의 상담을 의미합니다.)

 

젠더특보, 인사과장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가능한 보호조치를 알아보고, 인지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피고소인 상태에서 중요한 비서실 업무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1:1 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피고소인이 비서실에서 담당한 업무는 공석으로 두기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연가휴가를 내어서 사실상 전보된 부서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업무상 무관함을 판단함은 물론입니다. (근무 장소는 이미 원격인 상태이므로.) 언론등에서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찰에 고소되었고, 이미 찌라시를 통해 알려졌으며, 곧 공문으로 수사개시통보가 올 것인데 어떻게 은폐가 됩니까?

 

월요일 오전에 찌라시 정보를 접하면서 사실확인-피고소인 조치등을 하면 서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연락을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건을 인식하고 연락하는 것 자체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권위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2차 피해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너무 걱정되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비서실에서 근무하였고 저에게도 도움을 주곤 했던 피해자였으며, 피해자가 전보를 갔을 때에도 음료수를 사들고 피해자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사나 징계절차를 중단시킬 만큼 경찰의 수사개시는 가장 강력한 성폭력 대응 수단이며, 피해자는 바로 사건 다음날 고소하였고, 공무원에 대해 수사개시가 되면 서울시로 공문을 통해 간략한 사건명과 함께 수사개시통보가 7-10일 사이에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했고, 그것은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4월 22일(수) :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저는 인사 담당으로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건강은 어떤가? 어떻게 케어(심리상담을 통한 안정이나 변호사 관련 지원등)받고 있느냐. 네 잘못이 아니다. 마음 굳게 먹어야 하고 약해지면 안된다.... 피해자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식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했고, 피고소인에 대한 징계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신고를 하거나, 그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후에는 사법절차가 끝나야 그 결과를 갖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으며 성폭력 관련 매뉴 얼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참, 한겨레 신문에서 공개된 것 처럼 제가 피해자와 통화시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가해자와 피해자)과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인지, 아니면 언론에서는 저 의 다음 말을 생략했더군요. “그런데 근무한 인연으로 따지면 내가 (피해자)주임님과 더 가깝지 않느냐” (한겨레와 통화시에 이 대목을 언급하면서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다시 보니 빠져 있네 요.) 피해자가 걱정되어 위로하고 서울시 절차를 알려준 제가,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묵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명예훼손 제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목) : 젠더특보는 서울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해 즉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반대했습 니다. 가장 강력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곧 경찰수사개시통보가 올텐데, 공 식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습니 다.

 

현행범도 재판절차를 받아 형을 확정받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피고소 사실을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소인은 사건을 부인하 고,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징계성 인사조치를 할 수 있 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피고소인을 대기발령하였습니다. (2020.7월에 개정 된 서울시 성폭력관련 매뉴얼에서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인지 즉시’라는 것의 자의성, 불명확성, 오남용성 에 대해 우려합니다.)

 

4월 24일(금) :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개시통보를 언제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문의까지 하였고, 수사개시통보가 오자마자 바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젠더특보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 주장에 대한 반박

 

피해자가 고소하고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4월 15일부터 서울시가 경찰 찌라시를 통해 인지한 4월 20일, 그리고 신고나 경찰수사개시통보와 같은 근거 없이 피고소인을 징계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비서실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의 부적절함.

 

이후 (내부 회의 결과) 규정과 달리 선제적으로 4월 23일 대기발령 조치, 4월 24일 수사개시통보 접수 즉시 직위해제...... 이 급박한 일정과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미흡함이 있었습니까? 당시 피해자의 심리와 정신적인 고통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여도, 그 말 한 마디에 규정과 절차에 관계없이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까?

 

4월 총선 전날에 공무원의 술자리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공직 기강 건도 문제가 되었으나, 그렇게 하면 피해자 신고도 없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직기강 건으로 조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1차 상황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4월 사건의 피해자는 서울시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언론 기사나 김재련 변호사는 마치 언론에서 기사를 쓰니까 직위해제를 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직위해제한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비록 어공으로 짧게 근무했지만 인권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시 프로세스는 어느 기관보다 강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근무를 통해 서울시 공무 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저까지도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 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인사담당인 저에게 보낸 문자에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서울시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태가 걱정되어 전화했고,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피해자가 그 사건을 리마인드하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동료 나 지인이 지켜야 할 매뉴얼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한 것을 ‘상담’으로 간주할지라도, 이것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이후에 제가 다시 수차례 연락을 다시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것 조차 피해자가 부담을 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의 성폭력관련 매뉴얼은 재개정시에 여성계의 다양한 분들께 자문 및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김재련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 처럼 절차와 관계없이 피해자 신고가 아닌 동료에게 요구로 인사조치를 즉시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마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을 성폭력상담소조차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 숨기고자 하여 사건 발생후 8일 동안 신고를 안했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무릅쓰고 전화해서 위로하고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9일째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서울시의 지원프로그램 및 피 고소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즉각 인권보호담당관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즉, 통화한 인사 담당 비서관이 현재의 김재련 변호사 주장대로 대신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면-물론 제가 신고해야 할 의무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절차와 규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은 신고할 수 없었을까요?

 

피해자는 공개된 문자 이후에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4 월 사건의 피해자를 고려하여 경찰이나 인권위에서 위와 저와 관련된 같 은 주장에 대해서 ‘조사시에‘ 반론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에서 제 진심과 명예를 훼손하다니요. 사실과 맥락을 나중에 아무리 재구성하려고 하려고 하여도 끝내 자기모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전보조치가 피해자와 업무상 밀접한 자리로 전보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2차 피해 우려상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원격의 다른 실국 소속이며, 두 사람의 업무분장상 전혀 관계없는 업무이며, 피고소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것은 인권위에 설명된 것으로 압니다.)

 

전보 요청을 만류하여 이동하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

 

고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에 대하여 약자에 대하여,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 이나, 내성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늘 가까이 모시고 서로에게 적응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서실에서 피해자가 4년을 근무하였는데, 일반직 공무원인 수행비서관 역시 4년 가까이 비서실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게 되며, 이 때에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본인들의 경력관리가 우선이나, 비서실 차원에서도 서로 일처리 합이 맞고, 관계 형성이 된 분들께는 본인 의사와 함께 계속 근무의사를 타진하기도 합니다. (비서실의 다른 파트에는 더 오래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도 계 십니다.) 비서실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8급임에도 특별히 인사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인사검토보고서에 언급된 것 처럼, 시장님과 가까이 근무하는 자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근무하던 수행비서관, 비서가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게 정상일까요?

 

또한 올해 2월에 비서실 후임자를 선정할 때 피해자와 인사팀장이 통화시에 “시장실 비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텐데, 그런 기회는 두루 주는게 좋겠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승진후에 선호되는 부서로 전보되었는데, 서울시장이 7급 인사를 막을 권력이 없어서 승진후 이동한 것입니까?

 

면접시 ‘얼굴’ 발언과 여성의 근로주체성이 부인되었다는 주장 관련

 

이 부분은 제가 목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묻습니다. 최종 면접은 모두 대면면접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서류의 제한된 평가를 넘어 인격체를 만나고,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과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에게 ‘얼굴을 본다.’라는 문장은 늘 성적으로 해석됩니까? 비록 일반론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면접을 보신 분들의 인격과 언행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면접 준비하면서 메르스 사태등도 공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면접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성실하게 준비까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데스크 업무비서를 선정 하려고 할 때, 정책적인 메르스 사태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외모’만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질문한 것이 비해 싱겁게 끝났을 수도 있을텐데, 당시 면접 대상은 2명이었고, 피해자가 좀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말한 여성의 근로주체성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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