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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 연기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대중문화예술도 체육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입영 연기 혜택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1:31]

BTS 입영 연기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대중문화예술도 체육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입영 연기 혜택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04 [11:31]

[국회=윤재식 기자] 대중문화여예술분야 우수자에 대하여 대학원생과 같은 수준으로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다.

 

▲ Billboard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Hot 100 차트에서 BTS의 Dynamite가 지난 달 31일 부터 현재(4일)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Billboard

 

BTS가 지난 31일 빌보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핫 100차트 1위에 한국가수로는 사상 처음 아시아 국적 가수로는 역사상 두 번째로 등극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 등에서 활약하며 성과를 내는 문화예술인에는 동등한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BTS 멤버들이 병역 연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하기도 하였다.

 

전용기 의원실은 해당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병역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이번 발의되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통하여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병주, 도종환, 설훈 송갑석, 송영길, 양향자, 이상직, 이병훈,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 의원 이렇게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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