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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유행, 국회 유래 없이 강도 높은 조치 시행

'국회 출입 언론사에도 강도높은 거리두기 요구', '국회 내 공공시설 사용 금지 및 국회 도서관 휴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8/18 [16:08]

코로나 2차 유행, 국회 유래 없이 강도 높은 조치 시행

'국회 출입 언론사에도 강도높은 거리두기 요구', '국회 내 공공시설 사용 금지 및 국회 도서관 휴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8/18 [16:08]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이에 국회 역시 유래 없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18일 부터 기자들이 앉는 책상에 의자를 한자리씩 빼두었다    © 윤재식 기자


확진자 급증 및 정부의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용에 따라 국회는 당장 18일부터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가장먼저 국회 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제제가 들어갔다. 먼저 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 라운지 좌석을 50% 축소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취재 시, 회의장 내 출입 인원관리를 위해 현장에는 협의된 언론사만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Pool 운영을 강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인식하여,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취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의원총회 또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송갑석 대변인이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 내 공용샤워장, 체육시설, 체력 단련실 등 사용도 전면 금지됐다. 3주동안  임시 개관을 했던 국회 도서관 역시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처럼 다시 휴관에 들어갔다.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8월 19일(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라 국()과 모을 회()를 합친 국회는 말 그대로 나라의 모든 현안이 모이는 곳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및 그 추종자들의 무분별한 정치, 종교 활동 때문에 유발된 코로나 감염 2차 유행으로 국회는 그 이름에 걸 맞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장 기자 책상에 붙어져 있는 공문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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