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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당선인’ 되자 사법농단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보도 반박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4/25 [17:47]

이수진 "'당선인’ 되자 사법농단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보도 반박

정현숙 | 입력 : 2020/04/25 [17:47]

“일부러 사법농단 재판 출석 거부? 잘못된 언론 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를 향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일부러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라고 적고는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가 반박한 보도 내용은 이날 중앙일보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법정서 진실 밝힐 것’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다.

 

제목에서 의도하는 대로 중앙일보는 이 당선인이 선거 중 양승태 대법원 연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 말해 왔다면서 정작 지역구에서 당선되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회피했다는 비난이 이날 기사의 포인트다.

 

이규진 전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에 있으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 당선인 측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기사엔 불출석 사유서 일부 내용이 추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이날 기사 내용을 보면 신문이 이수진 당선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중앙일보는 "이 당선인 측은 중앙일보에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라며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선인 신분과 증인 출석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전직 판사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이수진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열린 이규진 전 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라며 "이규진 전 위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증언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이규진 재판과 관련해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증언을 할 내용이나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이에 이규진 변호인 측은 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 당선인은 이 글과 함께 불출석 사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당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규진 전 위원의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제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이규진이 저를 수차례 불러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상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의도로 하였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라며 "따라서 양형 참작 증인으로서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내내 피고인 이규진의 재판 관련 진술이나 내용이 저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몇몇 언론이 비방성 왜곡 보도를 지속해서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운동이 방해되는 막중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나경원 상대 후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고인 이규진의 진술들을 근거로 저를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까지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 건을 빌미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선거 기간 내내 걸고 넘어진 것을 지목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귀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고인 이규진 관련 내용은 본인의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되므로 증인 소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재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상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수진 당선인은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출석 사유서’ 전문을 공개한다”라며 페이스북에 첨부했다.

이수진 당선인이 23일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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