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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고발한 안진걸 "10차 고발 6개월 동안 나경원은 놔두고 고발인만 5번 불러"

"10번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안해.. 검찰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청에 11차 고발"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19 [16:48]

11차 고발한 안진걸 "10차 고발 6개월 동안 나경원은 놔두고 고발인만 5번 불러"

"10번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안해.. 검찰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청에 11차 고발"

정현숙 | 입력 : 2020/03/19 [16:48]

나경원, 정정당당 외치며 '불법주차'와 '선거법 위반' 태연히.. 네티즌 증빙 사진 

 

19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11차 고발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소소' 소장. 사진/KBS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시절 채용·예산 비리, 자녀 입학 비리 의혹 등에 대해 11번의 고발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검찰을 제치고 경찰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오후 1시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은 안진걸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16일부터 올해 초까지 나 의원에 대해 총 10번의 고발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안 소장은 "지난해 첫 고발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검찰은 고발인만 5번 불러서 조사했을 뿐, 피고발인인 나 의원 등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제기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 의원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지적하며 10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소장은 "문체부 감사 결과 나 의원의 회장 재임 시절 SOK 관련 15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적발한 체육 비리 5건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10차례 고발을 진행했고 6개월이 지났지만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경찰에 11차 고발을 제기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검찰은 고발 53일 만에 고발인을 불러서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쳤지만, 경찰은 정확히 9일 만에 신속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며 "경찰은 검찰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검찰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던졌다.

안 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검찰 수사에 큰 진전이 없어, 경찰도 수사에 나서라는 뜻을 담아 11차부터는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고발인 조사에서 나 의원의 비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차 고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상대후보에 정정당당 외치며 '불법주차'와 '선거법 위반' 태연히 

나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의 고발을 '선거 공작'으로 규정하고 "자녀 부정입학 건으로 처벌 받으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동작을 상대 후보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민주당 후보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도전의 첫걸음을 비열하게 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실력으로, 성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나경원 선거법 위반!" "불법주차 선거유세" 등의 비판글과 증빙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상대 후보에게는 비열하지 않게 정정당당을 내세우면서 판사 출신인 자신은 법을 예사로 어기는 이중잣대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레미안3차 아파트 쪽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세운 불법주차 사진을 18일 올린 이는 "제가 동영상도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ㅋㅋ"라고 적었다.

지난 17일 SNS에는 3월 14일 토요일 나경원 의원의 동작구 모 아파트 간담회 방문을 알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낸 안내문이 올라왔다.

간담회는 선거 캠프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외는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예비후보 신분으로 안내문 자체도 불법이다. 나 의원이 아무리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워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수많은 '지킴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야말로 법 준수를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나경원 의원 간담회를 고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내문. SNS캡쳐
동작구 상도동 레미안 3차 앞에서 선거운동하며 불법주차한 나경원 의 흰색 차량. 18일 딴지일보에 올라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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