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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대폭 축소

9억~15억 원 초과분 LTV '40→2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차주 DSR 개별 관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2/22 [13:27]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대폭 축소

9억~15억 원 초과분 LTV '40→2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차주 DSR 개별 관리

정현숙 | 입력 : 2019/12/22 [13:27]

12·16 대책으로 강화된 LTV·DSR 규제 시행.. DSR도 차주별로 40%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해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뚝 줄어든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만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해 대폭 줄었다.

 

예를 들면 14억원의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5억6천만원(14억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천만원((9억원×40%+5억원×20%)으로 줄어든다.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최소한 9억4000만원의 현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살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었다.

 

또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해선 '금융사'가 아닌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게된다.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은행은 DSR 40%, 비은행권은 60%를 넘길 수 없다.

 

기존엔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40% 이상을 적용해 전체 평균을 관리하면 됐다.

 

내년부터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대출자가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 외에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보증까지 보증에 제한을 둔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것이란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까지 금지 지역이 확대됐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다시 말해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만 나오면 됐으나 이제는 1.5배로 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이자 비용 상한이 최대 1600만원에서 최대 1333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이 주택임자사업자의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뒀다.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투 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한도를 낮추겠다는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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