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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엄정 수사한 檢...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는?

단순 사기사건인데 수사검사가 항소심 공판까지 맡아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9/10/02 [02:05]

‘표창장 위조’ 엄정 수사한 檢...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는?

단순 사기사건인데 수사검사가 항소심 공판까지 맡아

특별취재팀 | 입력 : 2019/10/02 [02:05]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특별취재팀 편집 추광규 기자]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맞서 28일 200만 국민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드는 등 그 분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350억 원대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이 논란에 휩쌓일 전망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가 28일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에서 발행한 4매 약 350억원(3,4945,501,880)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특경법(사기)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최 씨는 안 씨와 동업자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와는 정반대로 최 씨가 피해자라고 판단하면서 처벌을 면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기소와는 비교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후 위조했다고 시인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사진 = 시사포토뱅크

 

◆ 단순 사기사건인데 수사검사가 항소심 공판까지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지적한바 있다.

 

즉 그는 지난 7월 5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범 판결문 등에 드러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던 것.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장모 최 씨를 둘러싼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그중 한 가지가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특경법(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2017년 6월 28일 판결문에서 최 씨를 안 씨의 동업자, 협력자의 관계로 보았다.

 

즉 재판부는 "최○○은 김예성으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해자 임○○은 '당시 발행인인 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이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최○○에게 송금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신문을 통해 최○○도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으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성이 대두된다.

 

장모 최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시 최 씨는 이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A씨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28일 취재에서 ‘안 모 씨 사건에서 최 씨와 검찰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

 

A씨는 안 모씨 사건과 관련해 신안저축은행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믿고 장모 최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할인해 줬다가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 되면서 현재 최 씨와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당사자다.

 

그는 이날 취재에서 “안 씨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가 중대 사건이 아니고 단순 형사 사건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안 씨의 항소심 재판에 공판검사로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2017년 (1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안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아무개 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최씨에게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친숙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당시 법정에서 확인한 최 씨의 증언과 맞물려 해석하면 검찰이 최씨의 사위인 윤석열을 의식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즉 최 씨는 판결문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2017년 1월 25일 안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350억 원 상당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했다”고 직접 자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후 1심은 물론 이날 항소심 공판에까지 직접 참여했던 서울남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기소한 검찰의 엄정함에 비추어 극명하게 비교된다.

 

검찰과 최 씨의 유착과 관련한 새로운 목격담이 나온 가운데 정 교수의 혐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35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장모 최 씨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되는 대목이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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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 언론이 2020/03/24 [20:30] 수정 | 삭제
  • n번방이니..박사방이니 하면서 윤짜장 장모일을 덮으려 한다.. 물론 미친언론이 덮는것은 아니것지.. 윤짜장 일행인 검사들이 이짓거리를 하겠지,.. n번방의 경우 작년부터 이미 불거진 일이었다. 이것을 이제 터뜨리는 것 아닌가.. 절대로 윤짜장을 놓치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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