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화하는 '한일분쟁', 대응책은 '손자병법' 정신·방편의 실천'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정당성, 일본의 '경제보복' 부당성을 천명한다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대한민국 사법부(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빌미 삼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명약관화하기 그지없는 '정치적 보복'을 부인하며 연발하는 제재의 변(辨)이 (스스로 모를 리 없는) 자가당착이거나 적반하장이어서 그 의도가 간단치 않고, 저의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전술전략에 의한 선전포고인 동시에 기습공격일 수 있는 것이다.
엊그제 19일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하야태랑) 외상의 계산된 듯한 '도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처럼 갈수록 격화되며 혼돈지경으로 치닫는 위기와 불안의 상황을 목도하며 생각건대, 인간의 삶과 이로써 이루어지는 일상사와 국가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쟁'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강도의 수출규제를 강행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공세는 '총성없는 전쟁'의 전초이므로 적자생존의 처절한 투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무(孫武, BC 545~470년)는 (동아시아는 물론 나폴레옹, 빌헬름 2세, 맥아더 등, 수많은 명장들이 전범 삼았던) 병법서를 쓰면서 첫마디부터 전쟁이란 국가의 크나 큰 일임을 힘주어 말하였다. 나라의 존망과 백성의 생사가 달린 막중대사이기에 그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소리쳐 강조했던 것이다.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다. (국민의) 생사가 걸려 있고, (국가가) 존속하거나 망하는 길이므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國之大事 死生之也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국지대사 사생지야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손무, '손자병법 孫子兵法')
한일분쟁 원인의 정확한 분석, '대의명분'(道 도)의 확실한 표명
손자(손무)는 그러면서, '오사'(五事, 다섯 가지의 일)를 기준으로 '칠계'(七計, 일곱 가지의 계책)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판단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른바 다섯 가지의 일을 기준 삼아서 일곱 가지의 계책으로 비교하여 그 정황을 찾아내야 한다" (故 經之以五事 校之以七計 而索其情 고 경지이오사 교지이칠계 이색기정) 여기서 말하는 '오사'란 전략을 짜는 다섯 가지 기준인데 도(道), 하늘(天 천), 땅(地 지), 군(軍), 법(法)을 이른다.
첫째, '도'는 대의명분인 바, 이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한마음 한듯으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어떤 위기,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강한 힘을 발출(attract)케 한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맨앞에 내세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천명하였다(예컨대, 장사·기업경영을 하는 데도 상도의 商道義는 기본인 것이다). 둘째, '하늘'은 자연법칙인데, 군사작전에서의 기상(기후변화) 뿐 아니라, 넓고도 깊은 의미로써 천우신조(天佑神助)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정신과 태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셋째, '땅'은 지형지물, 지리적 조건이거니와, 이는 사지(死地)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할 것이다. 전투에서 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듯 모든 환경적 요인과 조건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군'은 모든 리더(지휘·통솔)와 팔로워(보좌·조력)를 통칭하는 바, 특히 지휘관(지도자)의 자질(인격·능력·비전)과 리더십(인식·경청·선견지명)의 기본요건으로 지혜, 신의, 인덕, 용기, 엄정 등 다섯 가지를 손꼽았다.
다섯째, '법'이란 국가·사회에 적용되는 모든 규범·규칙, 곧 법과 질서이다. 과업목표(task goal) 달성을 위한 유기적 통일체로서 조직체계이므로, 그리하여 일사분란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규율이며 질서인 까닭에 '조직체 정신', 예컨대 읍참마속(泣斬馬謖)과 같은 엄정한 정신을 철저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게 강력한 조직이 전략과 승리(성공)의 기초이고 관건인 것이다.
"첫째는 도(道)이고, 둘째는 하늘이고, 셋째는 땅이고, 넷째는 장수이며, 다섯째는 법이다. '도'(道)라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위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으므로 위태로워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一曰道 二曰天 三曰地 四曰將 五曰法 일왈도 이왈천 삼왈지 사왈장 오왈법.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故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也 도자 영민여상동의야 고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불외위야)
"말하건대, 군주(정치)는 어느 편에 큰 도가 있는지, 장수는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는지, 천지조화를 얻는 것은 어느 편인지,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집행하는지, 군대는 어디가 강하고, 병사는 누가 훈련을 잘 시키며, 상과 벌은 어느 쪽이 명확한가? 나는 이로써 승부를 알 수 있다" (曰 主孰有道 將孰有能 天地孰得 法令孰行 兵衆孰强 士卒孰練 賞罰孰明 吾以此知勝負矣 왈 주숙유도 장숙유능 천지숙득 법령숙행 병중숙강 사졸숙련 상벌숙명 오이차지승부의)
이같이 '칠계', 곧 일곱 가지의 계책은 앞서 밝힌 '오사'(다섯 가지의 일)가 기준이 되므로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있다. 하여, 더 말할 나위 없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군주는 정정당당하여 떳떳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그는 공평무사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준행하여 유능하고 충직한 장수를 휘하에 두고 있을 테고, 천우신조 또한 그의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법령과 규칙을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잘 적용할 것이며, 무적강병(無敵强兵)의 군사력을 갖추었을 것인즉,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철저히 준행되므로 그러한 것이다.
국가 외교 보호권 포기(협정) 불구 '개인 청구권' 유효
요컨대, 무슨 일이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러면 대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 냉정하고 침착지 못해서 잘못된 분석·판단, 즉 '억측'(臆測)은 '오사·칠계'를 무용지물로 만들므로 실패와 패퇴를 부르는 화근이다. 그렇게 억측을 하지 않도록 오사·칠계의 지혜와 방편을 잘 터득하여 개인이든 조직(국가)이든 모든 대소사(大小事)를 이에 합당하게 처결해야 한다.
'손자병법'의 그와 같은 측면, 특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不可不察也 불가불찰야)임에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안배진삼) 총리가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억측'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규정한 발언을 했다(우리 역시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런 억측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이) 국제적 협약을 어기면 우대조치(화이트 리스트)를 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국제적인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여기서 국제적 협약이란 1965년, 한일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한 상호 청구권 포기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일방적인 협약(외교 보호권 포기)에 의해 (당해 국가의 법적인)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한국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1991년,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유정준이) 조약국장의 발언과 일치하며, 2018년 11월 14일, 일본 중의원 고쿠타 게이지 의원이 이 말을 그대로 언급하여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두에서 거론한) 고노 다로 외상 역시 야나이 전 국장과 동일한 발언을 함으로써 일본정부의 각료(장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취지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991년 3월, 위안부, 피폭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정부(외무성) 다카시마 유수 관방심의관의 공식 발언도 이와 전혀 다름이 없다. "일소(일본·소련)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체의 청구권 및 외교 보호권의 포기일 따름이며 개인의 청구권 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 발언)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 그 대의명분에 반하는 부당성을 추궁, 강력한 반론제기의 메시지를 만방에 공표하는 시의적절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일본이 미국, 소련과 실행한 청구권협정 체결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일소 공동선언(1956년)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피해 당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법원은 '개인 청구권'은 국가의 포기협약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국(미국·소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속된다는 논지를 덧붙였다.
이렇게 '개인 청구권'이 국가의 협정과 상관 없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명백한 사실(전례)을 전복시킨 아베 총리의 '약속' 운운은 가증할 자가당착적 정치 술수일 뿐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 저해 행태를 근거도 없이 주장한 대목 또한 적반하장 식의 여론 몰이의 저의가 분명하며, 수입 원재료의 화학무기(사린) 전용, 무기전용 전략물자 밀수출, 수입물품 북한 반출 등, 시실 무근의 억측도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호도책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국제관계의 힘(기본) '국민적 합의'(여론형성) 추진
이 같은 실태로부터 유추컨대 일본은 지금, 6·25한국전쟁과 그 이전 태평양전쟁(제2차 세계대전), 조선병탄에서 그랬듯이 한국의 희생을 딛고 경제·외교 패권을 잡으려 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황론에 따른 '논리적' 근거는, 일본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참의원선거(7월 21일 실시) 압승과 그에 연동한 헌법개정 관철, 경제정책(아베노믹스) 실패, 소비침체·저성장의 디스플레이 위기, 세계 최악의 재정적자(부채, GDP 대비 253%) 문제 등, 심각한 경제현안, 그리고 일본 국내의 혐한론에 대한 이슈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예견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역학구조의 대변동, 즉 남북·북미관계 개선 진작 및 한국의 경제성장 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현으로 인한 미일동맹(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 약화에 따른 자국(일본)의 위상과 입지 저하의 반전을 노리는 기선제압의 계책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섣불리 예단하거나 확실한 방어 기제(機制·, 메커니즘)를 강구하기 어렵고,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대응(response)전략이 빗나가면 한반도(남북한) 전체,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손자병법이 제시한 바처럼 전쟁을 당하여 무엇보다 우선하여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을 다한 이상, 보다 효과적인 강력한 대응은 손자병볍의 제 1계인 '도'(道, 대의명분)을 확실히 표방하여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국제관계, 외교에서의 협상력은 ‘국민적 합의(consensus)'로부터 나오며, 이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힘을 결집시켜 전력(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뜻을 한 데 모으는 것과, 생사고락을 같이할 불굴의 의지가 더없이 중요하다.
그럴진대 정치세력은 이유 불문, 모든 정쟁을 멈추고 일치단결하여 국난 극복에 앞장 섬으로써 '공적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손자병법 제 4계인 '군'(軍, 전력·장수) 강화의 일환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있는,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30여 년 간 거듭 천명해 왔던)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 나아가서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적극적이고 광폭적인 '변화의 관리'(change management)를 시도해야 한다(발상의 전환, 신사고를 통해 국가·사회의 전 분야가 그렇게 변화, 발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과 20년 만에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필적하는 볼륨과 네트워크 퀄리티를 갖춘 중국(베이징 중광촌, 선전)처럼 지금이라도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IT·반도체 산업의 강국으로서 그 위상과 입지를 확고부동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기실, 한국 IT 산업과 일본 부품소재 산업은 동아시아 고유의 장기거래에 기반하여 상호 간 분업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상거래(글로벌 통상무역)는 '신뢰·안정·적합·발전성'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반역, 배신 행위는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붕괴토록 하는 '상도의'(거래질서)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무도하고 부당한 작태가 분명하다(그 같은 행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그 근저는 국가·사회의 주체로서 한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극히 호전적이며, 기층민중을 노예화하여 극소수의 엘리트집단이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 독점하는 파시즘적인 의식을 발로이고, 그러한 의식구조의 소치로 여겨진다).
게다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완승하여 기세 등등해진 일본정부가 추가제재(화이트 리스트 지정국 배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전방위적인 '장기전'을 획책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사태가 현실이 되면 국내 전 산업이 동반 침체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하여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다수 미시경제 학자·전문가들이 진단한 경계론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교력 강화·집중, 총력적 외교를 통한 '한일분쟁' 해결
이토록 전란과 다름없는 혼돈의 위기 상황에서는 말을 더더욱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제 몸을 베는 칼이다. 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알맹이 없는 감정만 드러나는 억설은 삼가고, 정곡을 찌르는 이유가 두드러진 정설을 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탓에 한일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당위성에 대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론형성을 생각 조차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은 손자병법의 제 1계인 '도', 대의명분을 확실히 표명, 발출시킬 수 있는 '외교력'의 부실, 외교활동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또한 동서고금을 통하여 전란에 휩싸인 위기 속에서 한 국가의 존망,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외교술이었음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신라(친당외교)의 삼국통일, 고려(친명정책)의 멸망, 조선(쇄국정책)의 패망 등이 다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문제를 비서진인 청와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헌법기관'인 외교부(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여 (감정적인 반일이 아닌) 이성적인 '극일론'의 차원에서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국제관계를 호전,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금, 정부(특히 청와대)가 구사하는 일련의 대응 방식(응전)에서 극히 유의해야 할 바는 대의명분(道 도)을 바로 세운 가운데서도 고도의 전술전략을 펴야하며 정면승부만을 고집하면 필패할 따름이라는 점이다.
“전쟁은 속임수의 도다” 兵者詭道也 병자궤도야 (손무, ‘손자병법’) 전쟁에서는 기필코 승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속임수, 허허실실(虛虛實實, 허점을 찔러 실리를 얻는 계책)의 전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제갈공명, 징기스칸, 조지 워싱턴, 마오쩌뚱, 몽고메리 등의 주특기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과거에 전쟁에서 패퇴, 패망했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원인을 거울삼아 손자가 강조한 바, “잘 살펴서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不可不察也 불가불찰야. 손자병법)
아울러 ‘오사·칠계’의 지략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 ‘칠계’ 가운데서도 특히,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어 이로써 그 밖의 것에 도움이 되게 한다. 형세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권변(權變, 임기응변·융통성)을 만드는 것이다”(乃爲之勢 내위지세 以佐其外 이좌기외 勢者因利而制權也 세자인리이제권야) 또한 “해로움 속에 이로움이 섞여 있음을 알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다”(雜於害 잡어해 而患可解也 이환가해야. 손자병법)
결론적으로 부연컨대, (전쟁상태나 거의 다름없는) 작금의 무역분쟁의 위기 상황에서는 강한 외교, 발군의 외교력 발휘가 절대로 필요하다. “전쟁은 무기를 사용한 외교이고, 외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그런 까닭에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도 일컬어진다. 하여, “전쟁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 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 선지선자야. ‘손자병법’)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외교협상을 통하여 상대방의 뜻을 꺽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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