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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우젠 “냉장고가 얼어 금이 쫙쫙!”

김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0/03/22 [09:39]

삼성 하우젠 “냉장고가 얼어 금이 쫙쫙!”

김명진 기자 | 입력 : 2010/03/22 [09:39]

[서울e조은뉴스/소비자연합타임스=김명진 기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는 가전제품이 고장이라도 나면 덜컥 가슴부터 내려앉는다. 특히,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방 가전의 경우 고치자니 수리비가 만만치 않고 다시 구입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품을 구입할 때 넉넉히 10년 정도의 사용기간을 염두에 두어 제품을 구입한다. 

하지만, 반도체ㆍTV 등과 더불어 최근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이른바 가전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는 삼성전자의 제품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 북구 구암동에 사는 추 모(40) 씨는 2005년 11월경에 삼성전자 하우젠 김치냉장고(모델명 HNR2C18W)를 구입 했다. 추 씨가 제품을 구매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김치냉장고 내부에 미세한 흠집이 몇 군데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품을 설치, 사용 중이라 꺼림칙했지만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용하던 중 만 5년이 조금 지난 2월, 미세한 흠집은 김치냉장고 외관 전체의 균열로 번져나갔다.

당황한 추 씨는 서비스센터에 이 문제에 대해 의뢰했으나 삼성 서비스센터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만 전했다. 또한, 환불조치 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하여 환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비스 담당자는 균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분명히 제품의 문제로 균열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추 씨는 “문제를 인정한 제품인데 왜 감가상각 하여 환불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제품에 이상으로 환불조치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빌미삼아 39%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그냥 사용 하라는 식입니다”라고 흥분해 말을 이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제품을 잘 만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품 잘 못 만든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소비자 보호법이 그렇다고만 주장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규정만 생각하는 삼성 김치냉장고, 앞으로 삼성 제품을 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이 건에 대해서 고객과 원만히 처리했다. 제품에 균열이 생긴 원인은 김치냉장고의 테두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내부의 냉기와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 균열이 생겨도 사용에는 이상이 없는데 고객이 예민하셨던 듯하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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