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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세운날, 양승태 구속..'직접 관여' 물증이 결정타

'자충수' 모함,조작 발언과 직접 범죄 증거 셋이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1/24 [08:10]

사법정의 세운날, 양승태 구속..'직접 관여' 물증이 결정타

'자충수' 모함,조작 발언과 직접 범죄 증거 셋이 양승태 구속 이끌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24 [08:10]

결정타 '김앤장 독대' '이규진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증거 확보.. "범죄행위 중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구속처벌-사법농단 피해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4일 새벽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기각 우세’ 전망을 깨고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양승태의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다수의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날인 23일 열린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들을 내세우며 정면 승부를 펼쳤다. 양 전 원장은 모르쇠 전략을 넘어, '조작과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할 순 없었다.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들에 대해 “모함이다” “왜곡됐다”는 말로 반발하며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하려던 것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독배를 마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던 법원. 양승태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내세운 직접 증거가 큰 역할을 한 거다. 실제로 검찰은 어제 법정에서 '김앤장 독대 문건', '판사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직접 증거들을 부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발부 사유 순서에서 드러나듯, 양승태에 대한 영장 발부는 우선 검찰의 증거들이 효과적으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설명된 것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검찰은 5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Δ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 Δ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Δ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을 대의명분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물증들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행위자”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얘기다.

 

반면, 양승태는 "후배 판사들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고, 어제 법정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을 늘어놓자, '거짓 진술'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 됐다.

 

결국,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엘리트 판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양승태는 검찰 조서 검토에만 36시간을 쏟으며 신중을 기했지만, 결국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사법 역사에 치욕의 기록을 남긴 양승태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그를 수감하게 된 서울구치소 측은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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