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 '문화재 알박기,"1000억 받아도 국가에 안 줘"10년째 실물 못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결국은 돈 문제 ...배씨가 자진귀속을 하면 문화재청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10년간 소장자 배씨가 숨겨, 문화재청과 법적 공방 중도굴꾼과 싸우는 문화재청 단속반 직원 단 2명, 인력 충원 시급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배익기 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사진=배익기 제공 '무가지보'(無價之寶).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한글 창제 3년이 지난 세종 28년, 즉 1446년에 발행이 되었으며 여러부가 제작이 되었는데 일제가 한글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글을 폄하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해례본을 다 없애버렸다.
엄혹한 일제시대를 거치며 겨우 딱 한권이 살아남았다. 1940년 경북 안동 고가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형필 선생께서 기와집 10채 값인 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한국전쟁이 났을때도 품에 고이 품고 잠잘때도 베개 속에 넣어 지켰다고 하는데 이걸 간송본이라고 하고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해례본이 10년 전 2008년도에 경북 상주에서 한 권 더 발견됐으며 심지어 보관상태도 더 좋았다. 표제와 주석도 더 달려있어서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 상주에서 발견돼서 해례본 상주본이라고 하는데 2008년에 처음 언론에 공개했을 때 영상을 보면 책 상태가 한눈에 봐도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도 모르며 문화재청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최초로 공개했던 배익기씨가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으며 배씨는 10년 전에 이 책을 고서점에서 입수해서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가 서점 주인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게 된다.
서점 주인 조모씨가 배씨가 책을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조씨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뒤 조씨가 책을 문화재청에 기증해서 현재 법적 소유권이 문화재청인데 배씨는 이 책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까지 살다가 대법원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으면서 풀려났다.
현재까지 책을 어딘가에 감춰놓고 내놓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 10년간 문화재청장만 37번, 관계자들은 수십번 찾아갈 정도로 배씨를 설득을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법적 소유권이 문화재청이면 강제로 가져올 수도 있으나 배 씨가 책을 훼손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진 환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여 설득했지만 하다 하다 안되니 결국 지난해에 문화재청이 상주본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러자 배씨는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진 뒤에도 항소했다. 이달 22일에 2심 판결이 나면서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몇년전에는 천 억을 주면 국가에 내놓겠다고 했고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산이 1조4천억이라고 신고를 했다.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는 "1000억을 받아도 되돌려주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나갔다가는 배씨가 이 책을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르니 문화재청은 세게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배씨가 자진귀속을 하면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면서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은 "문화재 범죄는 은닉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로 환수를 하기 어렵고 특수성이 있다"며 "현재 문화재청 단속반이 두명이거든요. 두명이 전국을 커버하는 상황"이라고 에로사항을 얘기했다.
겨우 두명의 직원이 지능적인 도굴꾼들과 싸우고 있다는게 충격이었으며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 것은 후세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당연히 관련 인력이 시급히 충원돼야 할 것 이며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요컨대, 배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정말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는 인식과 자신이 보유한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조건 움켜쥐고만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확신에 차서, 마치 부동산 ‘알박기’라도 하듯 부지런히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는 인상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점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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