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돈 '외국인투자구역' 입주 매년 수억원대의 부지 임대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 유전무죄 논란..백혜련 민주당 의원 "재벌에 면책권 주는 행태" 비판
자유한국당 의원 김무성의 사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NK)가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적으로 입주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엔케이의 법인등기를 보면 엔케이가 2014년 2월 10일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02(지사동)'에 '지사지점'을 설립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구역으로 해외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 엔케이는 입주 자격이 없는 곳이다.
해당 구역 입주자에게는 매년 수억원대의 부지 임대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혹 불거진 엔케이, 연합뉴스
엔케이는 해외 지분이 있는 계열사 '이엔케이'가 임대한 해당 부지에 최소 2014년부터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더부살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엔케이가 영문과 국문으로 만들어진 자사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자신들의 주소를 외국인 투자구역 내인 지사동으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엔케이 사업보고서도 엔케이가 해당 구역에서 실제로 기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엔케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란에는 엔케이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사동 기계장치'를 최권최고액 128억5천20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엔케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엔케이가 100억원대 이상의 설비를 외국인 투자구역인 지사동 공장에 가져다 놓고 운영했고 직원 90%와 이사, 회장 등도 모두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엔케이가 2012년부터 해당 부지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지만, 2013년 이전에는 사업보고서 회계작성 기준이 달라 관련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구역에 엔케이의 인력과 사무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 있는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엔케이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엔케이와 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부지를 제공했을 때 상태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어서 모든 시설물을 뜯어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에는 자한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박윤소씨가 회장으로 있는 엔케이 자회사인 더세이프티에 허위 취업해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5년 넘게 4억 가까이 수령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 기득권층의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어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16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자한당 의원의 사위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도 약식 기소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돈있는 사람들에게 면책권 주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무성의 사위인 박제완과 사돈 박윤소의 불구속 기소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와 견주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유사한 사기, 횡령 혐의 사례를 자료로 제시했다.
백 의원은 "거의 동일한 사기나 황령 사건을 보자. 김무성 사위의 경우 횡령 금액이 3억9600만원인데도 약식기소 됐다"며 "하지만 아파트 보안팀장의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액수가 7000만원인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리 직원의 5억 2000만원 (횡령)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 경리직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창원지검인데 그 판결문에는 'A씨가 빼돌린 금액 일부를 (회사에)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가로챈 돈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어 "김 의원 사위의 경우에도 5년동안이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였다"며 "과연 이 사건이 벌금 20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될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질타했다.
김덕길 부산서부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은 이에대해 "3개월 정도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처리 결과를 두고 수사팀과 여러 가지 판결사례를 참작하고 논의를 거쳤다"며 "(김 의원 사위의 경우)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을 불구속으로 공판에 넘기고 아들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했는데 (박제완씨는)사실상 가족 회사에 아들로서 장기간 와이프의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소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기소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백 의원이 "제대로 수사를 한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자 김 지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이 회사를 위해 쓰인 점을 참작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재벌사건과 결국 연결된다"며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회사를 위해 쓰거나 자기 자식들을 위해 쓰면 죄가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논리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돈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에라도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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