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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상재판 기기 '40만원대 국산 대신 미국산 400만원대 구매'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전 행정처 직원 관계사 대표, 해외로 도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02 [08:56]

대법원 영상재판 기기 '40만원대 국산 대신 미국산 400만원대 구매'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전 행정처 직원 관계사 대표, 해외로 도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2 [08:56]

대법원 영상재판 기기 구입 의혹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구매

 

2016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격 영상신문 공개 시연회에서 제주도에 거주 중인 증인(영상 왼쪽 큰 화면)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비리에 대해 영장기각으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던 김명수 사법부가 이끄는 대법원이 영상재판 기기 구매에 있어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도 법원 행정처가 관련이 되어있어 비리의 복마전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영상재판을 비롯한 전자법정을 추진하며 개당 225만원에 사들인 미국산 영상·음향 컨트롤러가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159.99달러(약 17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료를 따로 내고 1개씩 주문해도 개당 200달러에는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시중가의 10배도 넘는 가격에 장비를 사들인 것이다. 이 제품들은 영상재판 사업 전에는 녹음·녹화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샀다가 지난해에는 영상을 중계한다는 이유로 다시 구매했다.

 

대법원은 또 비슷한 수준의 국산제품이 있는데도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훨씬 비싼 외국산을 고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영상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당 비용이 최소 1억5000만원을 넘을 만큼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계산됐다.

 

40만원대 국산 대신 미국산 프로그램 400만원대 구매-업계서도 놀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 법정에 설치된 영상재판 장비 16개 가운데 6개만 국산인데, 절반은 이 장비 공급 사업에 관여한 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관련된 업체가 조립한 물건이었다. 나머지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는 일본산, 케이블은 이스라엘산, 컨트롤러는 미국산 등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2016년에 대당 220만원에 1000대 넘게 사들인 일본산 IP카메라는 100만원대 국산 한화테크윈 제품과 다를 게 없다”면서 “법정마다 6개씩 들어간 이스라엘 장비도 시중에는 나오지 않아 가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천중구청, 울산중구청, 파주시청 등에서 구입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쓰는 전자제품은 거의 모두 국산이며 이를 위해 입찰에서 국산제품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면서 “유독 대법원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불투명한 외국산을 고집하는 것은 예산낭비임은 물론이고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전직 행정처 공무원이 부인을 앞세워 설립한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에 참여했다.

 

2017년 영상재판 예산 52억여원 가운데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원격영상 솔루션 사업에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 사업에서 사용자 500명용으로 미국산 프로그램을 20억원에 샀다. 사용자당 400만원꼴이다. 사용자당 40만~50만원 수준인 국산 프로그램의 10배에 이른다. 방위사업청과 행정자치부 등은 새하컴즈 등 국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요 영업비밀을 다루는 기업도 무료인 스카이프나 국산제품을 쓰는데, 대법원이 본사 기술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미국산을 구입해 업계에서 다들 놀랐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대법원이 2016년 작성한 ‘스카이프 영상재판 매뉴얼’에 따르면, 아이디는 재판부가 행정처에 요청해 기일마다 새로 받아야 하고, 아이디 한 세트는 4개로 재판장, 원고, 피고, 감정인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2017년 ‘영상증언 솔루션 입찰요청서’를 배포하면서 미국 특정사 매뉴얼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확인했다. 당시 업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스펙으로는 국산은 입찰이 불가능하다며 공식 항의했다. 이후 대법원이 사양을 완화했지만 결국 문제의 미국산이 낙찰됐다.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전 행정처 직원 관계사 대표, 해외로 도피

 

또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맺어 거래해온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최근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우리에게 출국금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에 할 말이 없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이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조사받은 뒤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략 3주 전에 외국에 나갔으며 입국일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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