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서울의소리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 손배소송 19일 첫 재판청소년 항의 시위 비웃은 홍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제대로 된 응징의 기회 만들 터자유한국당(자한당) 홍준표가 대표로 있을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천만원 손해소송 첫 재판이 9월 19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부지밥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4월 11일자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홍준표』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자한당은 이 기사에 대해 4월 23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는 홍준표 비웃음 기사가 정당한 보도라고 5월 3일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에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자한당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가를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단독에서 합의부로 변경토록 하였다.
이 소송의 쟁점은 홍준표가 비웃은 것인지 아닌지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19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불발되고 더 이상 미루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게 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에 보낸 시점이다.
자한당은 이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었고 서울의 소리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무산화 작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자한당 맞은편에서 ‘국민개헌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자한당으로 하여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찬성하라는 집회를 하는 중이었다.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식은 자한당의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서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 예상되자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을 근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던 자한당이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국민의 정서를 악용해 문재인 정권을 공산주의 정권으로 몰아붙여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해 회심의 일격으로 만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18세로 낮춰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릴때 정상적인 제1야당의 대표라면 진지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했다. 공당의 대표가 학생들을 향해 "좌파들은 저런거 잘해" 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를 리가 없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홍준표의 비열한 말투와 표정에 대해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홍준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누가봐도 홍준표의 비웃음과 야비한 언행이 드러난다,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학식이 높다거나 하는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관련이 있고 인격을 재는 척도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다.
우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 인품이 높다.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을 대우하고 배려할 줄 안다.
거짓 막말의 대가 홍준표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며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꼬투리가 잡힐 말을 하고는 이를 묻는 기자까지도 무시하는 언행을 했던 사람이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피곤하게 한 인사를 고르라고 한다면 홍준표를 빼 놓을 수가 없다.
대한애국당 조원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미친 새끼’라고 했을 때 전 국민이 분노했고, 서울의 소리는 즉시 응징 취재를 했다.
홍준표의 막말은 이미 호가 나 있고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한 사람을 들라면 홍준표를 빼 놓을 수 없다고 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홍준표가 자한당 당 대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다.
만약 홍준표가 청소년들의 항의 시위가 재미있어서 즐겁게 웃는 것이었다면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당시 홍준표의 언행으로 보아 이를 비웃는 것으로 표현한 서울의소리는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언론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박근혜의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부역한 자유한국당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반성하는 사람조자도 없다. 이에 더불어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명박 정권에서 부역한 자들이 거의 박근혜정권에서 부역한 자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셀 수도 없는 청탁으로 공정 경쟁을 흐리게 한 자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항변을 하고는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갔다.
서울의 소리는 국민을 위해 자한당은 박근혜 구속과 함께 해체되어야 할 정당으로 규정을 하였다. 이는 신문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서울의 소리는 품위 없고 품격 없는 거짓 막말로 국민의 귀를 피곤하게 한 홍준표를 그런 짓 그만하라고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응징해 온 것이다.
현재는 소송 원고가 홍준표에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병준으로 변경 되었다. 2018년 9월 19일 11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제1회 변론이 개최된다.
비록 홍준표가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이었긴 하지만 자한당이 홍준표를 대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소송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서울의 소리 독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방청도 하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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