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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때 누더기 만든 종부세 제대로 뜯어고치기 ‘시동’ 걸었다

다주택자 부담 최대 38% 늘어…“핵심은 안 건들여” 비판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23 [10:38]

이명박때 누더기 만든 종부세 제대로 뜯어고치기 ‘시동’ 걸었다

다주택자 부담 최대 38% 늘어…“핵심은 안 건들여” 비판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23 [10:38]

이명박 정부에서 누더기가 됐던 종부세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그 취지가 조세형평성 강화, 자산불평등 완화였기 때문에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자료를 보면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명의 2.1% 수준인 27만4000명에 불과하다.

 

▲     © 경향신문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선보일 당시 세율 1~3%(주택)로 도입됐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세율은 0.5~2%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부동산 자산 총액은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경713조원으로 75.4% 상승했지만 종부세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11% 하락했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밝힌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시나리오별 세수효과는 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이며, 세율 인상은 주택분 최대 2.5%까지 모두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최대 38% 증가한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핵심은 건드리지 않아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만큼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종합적인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이 빠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0.1%가 별도합산토지를 약 70% 갖고 있는 데다 별도합산토지는 이미 정책적인 고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 상가 등의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은 종부세 도입 초기에는 가장 낮은 과표구간이 공시지가 40억원이었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80억원으로 오른 뒤 유지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50% 안팎에 불과해 200억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개편 방안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공동주택·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50~70% 수준이어서 종부세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다. 

 

현재 공시제도 개선 방안은 재정개혁특위가 아닌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다음달 초 혁신위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번 개편안은 세수 증가분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의 대부분인 재산세가 빠졌다”며 “공시제도를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고가 1주택을 말하는 ‘똘똘한 1채’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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