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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청소년 비웃음'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에 붙여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정당인가?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1:57]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청소년 비웃음'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에 붙여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정당인가?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8/05/02 [11:57]

찢어진 입이라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홍준표의 청소년을 향한 비열한 표정의 비웃음 보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서울의 소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제소 이유는 서울의 소리 4월 11일자 정치면에 실린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홍준표가 ’무시하거나 비웃은 사실이 없다.‘는 것과 색깔론 들이댔다.’는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정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홍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이 작금의 정국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사람의 웃음에는 몇가지가 있다.

 

▲ 홍준표가 시위 청소년 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 영상에서 홍준표는 청소년들이 끌려나가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무어라 말도 하는 모습이다.  © TV조선 (유튜브 영상 캡처)


좋아서 아주 호탕하게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미소만 띠는 웃음도 있다.

어이 없거나 황당할 때는 헛웃음을 웃기도 한다.

같잖은 것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웃음을 흘린다.

이 의미는 ‘네깟 것들이 해 봤자 가렵지도 않다.’는 의미의 비웃음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에 물들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들을 잇는 독재 행위의 연장선이란 것을 모른다. 그동안 이들은 이런 독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행했기 때문이며 권력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여기고 마음대로 특권을 누리고 남용을 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날의 홍준표의 웃음은 같잖아서 웃는 비웃음이 분명하다. 자유한국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힘으로 쫓아냈다.

 

▲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비웃고 있는 홍준표와 김무성 및 자한당 관계자들 


이에 대해서 비웃은 것인지 그냥 웃은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은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와 함께 게시한 사진을 근거로 “ 이 사진 속의 홍준표 대표가 비웃는 것인지 그냥 웃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바랍니다.”하는 여론 조사를 해 보길 권한다.

 

이를 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서울의 소리를 제소한 자유한국당은 서울의 소리 기사를 다른 언론사에서 본 편집된 영상만을 가지고 ‘무시.비웃음’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다은 기사를 유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울의 소리는 철저하게 현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응징을 하는 언론이고 현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국민개헌을 하라며 집회를 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물론 당시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기습 시위 현장에도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던 때였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는 그동안 자신들이 언론에 대해서 그간 행한 행태을 되돌아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SBS를 빼앗겼다느니 MBN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쫓아낸 것이라든지 언론이 좌경화 되었다던지 하는 막말이 이제는 참고 들어줄 수준이 넘었다.

 


▲ 홍준표가 청소년들의 면담 요구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돌아서며 "좌파들은 저런 거 잘해"라고 말하고 있다. © TV조선 (유튜브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정당인가?

 

전 세계가 극찬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의 댓글 사건을 박근혜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동일시하는 착시 현상마저도 보이고 있다.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의 댓글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저지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드루킹의 댓글은 정치적으로 허용된 민간인의 댓글이다. 이를 구분 못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국회에 앉아서 세비를 받아 먹는 꼴을 국민으로서는 보기가 역겹다.

 

여기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셀프 감금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드루킹 사건과 무엇이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시점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인 셀프 감금 김하영이 역삼동 국정원 공작소인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에서 댓글작업을 하다가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어, 민주당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그고 약 35시간 동안 머물며 PC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김하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사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종걸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 등 4명이 김하영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감금)가 되어 5년 4개월여 만인 2018년 3월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하영은 댓글 사건으로는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지만 위증죄로 2018년 5월 9일 오전 10시에 첫 재판을 받는다.

 

가장 의혹이 짙은 날인 2016년 12월16일. 18대 대선 마지막 대선토론 날, 오후 2시경 선대위 본부장인 김무성은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 수사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말한다.

 

박근혜는 토론장에서 눈길을 아래로 깔고 무엇을 보고 읽는 듯한 모습으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토론장에서 말한다.

 

밤 10시 40분경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가적 관심사라 오늘 중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난 후에 밤 11시경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계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중간 발표를 한다. 10분 뒤 국정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다.

 

어떻게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도 되기 전에 김무성이나 박근혜, 박선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며 국정원은 10분만에 보도자료를 발표할 수 있었을까?

 

노트북을 분석한 서울청 수사2계장 김병찬은 의뢰받은 키워드 100개 대신 단 4개의 키워드만 검색하여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하고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만 국정원 연락관과 46 차례 통화를 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공로로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 승진하였지만 2017년 11월 23일 검찰의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018년 1월 11일.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병찬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도 공개 되었다.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생아 사건으로 총장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검사는 좌천되었다. 오늘의유머 운영자는 3년 넘게 1심 재판 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하영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위증죄로만 고소되어 정권이 바뀌고 댓글수사 방해 의혹을 받던 변창훈 검사는 투신자살하고 혐의를 덮어쓸 것을 걱정하던 정치호 변호사는 의문사한다.

 

그 사이 국정원은 2013년 2월 20일 김하영의 댓글 작업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 3명을 파면한다. 이런 불법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홍준표는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참 무서운 정권입니다.”라며 SNS를 통해 비판을 하였다.

 

초등학생도 감금과 잠금이란 것이 어떻다는 것을 패러디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정부 여당이총동원되어 여성을 불법감금한 사건으로 매도하였고 당시의 정치 검찰과 법원은 죄다 무죄로 불기소하거나 판결하는 대신에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였다.

 

자신들이 부역했던 국정농단, 헌정유린, 국기문란의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일말의 사과조차도 없이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가 파면된 것인 양 이러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드루킹 사건과 동일시 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자유한국당은 또 다른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북핵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위장평화 쇼라며 연일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희경, 홍지만, 정태욱, 장제원 등이 나서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회담은 북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비핵화만을 외쳤다. 그러다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자 이제는 북핵포기가 없는 비핵화는 위장평화쇼라며 말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던 되지 않던 이유를 물문하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궤변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북미회담을 통해 북핵포기가 구체화 되면 무엇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할 지가 궁금해진다.

 

친일적폐 부역자 집단인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람이 되어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고 당을 해산한 후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하는 것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의 소리는 2018년 5월 3일 10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나가서 이러한 꼬투리를 잡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을 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댓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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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팅 2018/05/07 [18:32] 수정 | 삭제
  • 백은종 대표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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