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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언론악법·한미FTA 날치기 박희태,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검찰 조사받는다: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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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언론악법·한미FTA 날치기 박희태,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검찰 조사받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죽음의 수용소' 형제복지원... 당시 검찰 수사 중단으로 원장 처벌 면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3 [01:21]

이명박 언론악법·한미FTA 날치기 박희태,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검찰 조사받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죽음의 수용소' 형제복지원... 당시 검찰 수사 중단으로 원장 처벌 면해

편집부 | 입력 : 2018/04/13 [01:21]

이명박 정권 시기 국회의장으로 언론악법 및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박희태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전 국회의장 박희태와 전 법제처장 송종의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이른바 '부랑아 단속'을 목적으로 1975년 부산에 만들어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7년까지 운영된 수용소다. 목적은 '부랑아 단속' 이었으나, 폭력과 살인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던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이 운영하던 시설인만큼 '당연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부랑아'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반인이었고, 남녀는 물론 아이와 어른도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납치되어 시설에 감금된 후 폭행을 당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죽어갔다. 시체는 암매장되거나 해부용으로 몰래 팔려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은 1986년 한 검사가 지나가는 길에 울주군에서 강제 노역 중인 수용자들을 보고 수사에 착수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나는 온갖 참상은 부산시와 부산지역 경찰의 협조 하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으로서 부산직할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니 사건의 책임은 전두환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당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였는데, 직속상관 명령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 직속상관은 당시 부산지검장 박희태와 당시 차장검사 송종의이다. 이들의 사건 축소·은폐로 인해 형제복지원 원장이던 박인근 등은 살인, 폭행 등의 죄목이 아니라 횡령, 특수감금 같은 '가벼운' 죄로 기소되어 2년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가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에 "직속상관 명령에 따라 수사 중단"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검토 후, 박희태와 송종의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희태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2012년 폭로되어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국회를 떠난 후인 2014년에는 골프창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하여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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