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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개입 '셀프감금' 국정원 직원 기습한 민주당 의원들 무죄 확정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 당시 새누리당과 지지집단의 '감금' 주장 거짓으로 최종 판명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9 [17:17]

불법선거개입 '셀프감금' 국정원 직원 기습한 민주당 의원들 무죄 확정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 당시 새누리당과 지지집단의 '감금' 주장 거짓으로 최종 판명

편집부 | 입력 : 2018/03/29 [17:17]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정치적 댓글을 달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을 '감금'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제2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 불법 대선 개입 댓글을 달다가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     © 노컷뉴스

 

2016년 7월 1심에 이어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김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 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등이 김씨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2013년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직적인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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