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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재정권 긴급조치 9호 위반 고 이우정 의원 재심서 무죄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함께 ‘3·1구국선언’ 낭독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6 [15:50]

박정희 독재정권 긴급조치 9호 위반 고 이우정 의원 재심서 무죄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함께 ‘3·1구국선언’ 낭독

편집부 | 입력 : 2018/03/26 [15:50]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인 1976년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3·1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이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한국 여성운동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7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대법원에서 위헌이자 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 전 의원의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키로 했고, 이 전 의원 사건도 이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이던 1976년 3월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미사에서 ‘민주구국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1975년 독재자 박정희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고 독재체제를 강화해가자 이에 반발한 재야인사들이 선언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 석방’ ‘집회·출판의 자유 회복’ 등을 요구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이 전 의원 등 11명이 선언문에 서명했다. 박정희는 선언이 나온 다음날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정부 전복을 위한 민중선동 사건’으로 규정한 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했다”며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전 의원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김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문 목사 등은 2013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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