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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확정된 친일파 김성수, 56년만에 훈장 박탈

대법원 판결 이어 훈장 박탈까지 되었는데 동상 철거는 언제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4 [03:39]

대법원에서 확정된 친일파 김성수, 56년만에 훈장 박탈

대법원 판결 이어 훈장 박탈까지 되었는데 동상 철거는 언제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03:39]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동아일보·고려대학교 재단 설립자 김성수의 훈장이 박탈되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성수가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1962년 서훈을 받은지 56년만이다.

 

이는 대법원이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 1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김성수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은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고려대학교 본관 앞 김성수 동상 아래,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는 아직도 김성수의 동상이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에는 김성수를 기념한다는 '인촌기념관'이라는 건물도 있다. 작년 4월 대법원이 김성수를 친일파로 확정하는 판결을 하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황국신민 김성수 동상 없애고 고대에서 친일을 청산하자"며 동상을 비롯한 교내의 김성수 기념물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 매국노 김씨 일가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김성수 일가가 4대째 지배하는 고려중앙학원에 대한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내의 김성수 동상과 '인촌기념관'을 비롯한 김성수 기념물이 버젓이 남아있음은 물론, 지금도 고려대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의 명칭은 친일파 김성수를 기념하는 뜻의 '인촌로'이다. 고려대학교 재단뿐만 아니라 도로명을 관할하는 지자체 등 공적인 기관조차 친일파 김성수를 기리고 있는 것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에 따른 정부의 훈장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원조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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