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권성동 보이콧'으로 발목잡힌 민생·개혁
법사위 계류 법안 1000개 육박…1951년 만들어진 '법사위 월권' 방지법 필요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7 [10:26]
자유한국당 강릉 출신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권성동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사위가 파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무 민생법안들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6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당장 권성동은 결백을 주장하며 "본인 신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크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도 전했다.
가뜩이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법사위가 전면 중단되면서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 934개(고유법률안 775건, 타위원회 법률안 159건)가 법사위에서 멈춰서게 됐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사회임대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지원 법안이나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최종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겨 법사위에서 최종심사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입법과제들의 원만한 처리를 책임지는 민주당이 권성동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빌미로 법사위를 파행시킨 배경에는 법사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기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줄곧 '자한당 권성동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가 고의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결국 자한당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압박을 통해 법사위를 가동시키겠다는 판단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은 25.6%인데, 법사위는 자체 고유법안 처리율이 15.7%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옥상옥', '슈퍼 갑', '상원의회'로도 불리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뜯어 고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적인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 '법사위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9대 국회 때도 일명 '법사위 월권방지법'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물론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법사위의 문제가 지속된 이유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다. 보통 협상의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을 상대로 야권의 견제기능이 최소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회 관례였다.
법사위가 특권을 갖게된 것은 1951년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86조 1항이 신설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이 법안체계를 한번 더 심사한다는 취지였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 전문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인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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