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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관련 보고 직접 받았다... '빨리 소환조사해야'

검찰, 지난 31일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에서 증거 확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3 [00:26]

이명박, 다스 관련 보고 직접 받았다... '빨리 소환조사해야'

검찰, 지난 31일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에서 증거 확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3 [00:26]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사무실이 있는 이명박(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여 얻어낸 것이다. 검찰 안에서는 이명박의 '급소'를 찔렀다는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월 3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25일에 이어 영포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25일 압수수색 때는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이 적힌 청와대 보고 문건을 비롯하여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파문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명박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 가운데, 이명박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故 김재정의 재산 상속 과정도 보고받았다는 것도 있다. 이명박은 김재정의 명의로 된 재산뿐 아니라 차명 재산까지 일일이 챙겨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다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상속자인 부인 권 모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상속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정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스 지분뿐만 아니라 김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재산의 상속에 대한 문제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이 모두 이명박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금강 등 다스 관련 회사들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들에 관한 현안에 대해 이명박에게 보고하겠다는 문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를 넘어 관련 회사들까지 이명박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잇따른 문서 발견으로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차명재산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며 이명박에 대한 조기 소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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