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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졸개 김태효 'NLL 유출 강력히 의심되나' 무혐의

검찰, 이메일 수색영장 일부 기각 등 증거불충분 탓하며 "혐의 입증 어렵다" 불기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1/09 [17:45]

이명박 졸개 김태효 'NLL 유출 강력히 의심되나' 무혐의

검찰, 이메일 수색영장 일부 기각 등 증거불충분 탓하며 "혐의 입증 어렵다" 불기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09 [17:45]

18대 대선때 김무성이 부산 유세장에서 읽는 등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득표에 악용해 논란이 되었던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문건 유출자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수사을 종결했다.

 

결론적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수구보수 세력들의 ‘색깔공세’와 ‘종북몰이’에 활용되고, 정상 간 회담록 공개로 이어지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허망한 수사를 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전 기획관 김태효을 의심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혐의와 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태효는 국민기만 국정농단범 이명박의 온갖 불법 탈법 행위를 지근에서 도와온 졸개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효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태효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태효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으나, 이런 정황 등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태효는 검찰 조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관련 문건을 보도한 월간조선 측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당시 문건 입수 경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10쪽 분량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하고, 보도되도록 누설했다는 취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원세훈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만든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은 부산 유세에서 이 대화록을 읽으며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을 문제 삼아 박근혜 후보 득표에 악용했다.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대화록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NLL 포기'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2013년 1월에는 월간조선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여러 정황상 국정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검토' 문건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태효를 외부 유출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이 김태효가 받은 문건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출 혐의점을 뒀다. 그러나 김태효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부분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청와대 유출 의혹 단계에서 수사가 막혀 뚜렷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검찰은 김무성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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