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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기자 대법원 무죄 확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07 [11:40]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기자 대법원 무죄 확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7 [11:40]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박정희 방독 일화를 보도했다 박지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후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주진우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기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동생 박지만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썼다. 또 주 기자는는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가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정희가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1심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으며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와 같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 박지만 남매에게 고발을 당해 주진우 기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2심에서 재판이 2년이 넘게 계류중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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