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박정희 방독 일화를 보도했다 박지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후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주진우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정희가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으며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와 같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 박지만 남매에게 고발을 당해 주진우 기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2심에서 재판이 2년이 넘게 계류중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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