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구속...실토한 이병호는 기각검찰, '상납금'의 최종 귀속 혐의자 박근혜 수사도 조만간 착수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국정원장 3인 중 '박근혜가 지시했다'고 실토한 이병호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남재준 이병기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근혜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재준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는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는 조윤선·현기환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는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세 전 국정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가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의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가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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