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4조4천억 과징금·세금도 안내고 다 빼갔다2008년 누락된 세금을 내겠다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돈만 찾아가...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은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내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돈만 찾아가면서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금융실명제법은 자산의 차명 보유를 금지한다. 차명 자산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내야할 세금과 과징금은 수조 원 규모다. 정부는 수조 원대 세입 손실을 입었다.
4조4000억 원대 차명 자산, 실명 전환 없이 인출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64건의 은행계좌 중 실명으로 전환된 것은 1건에 그쳐, 전환율은 1.9%에 불과했다. 나머지 63개 계좌는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됐다.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다.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는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만 남아 유지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를 회삿돈을 횡령한 게 아닌 상속 자산으로 규정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가 끝난 2008년 4월, 이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차명 자산의 실명 전환, 미납 세금 납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밝혀진 차명 자산의 거의 전부인 4조4000억 원이 실명 전환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돈을 빼갔다. 낸다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 측이 차명으로 관리한 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은 기존 차명 계좌를 해지한 뒤 찾은 돈을 자기 계좌에 넣었다. 이는 '명의 변경'이며,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 전환'과는 다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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