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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검찰은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사업 부패의혹 밝히라”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4 [18:51]

정동영 “검찰은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사업 부패의혹 밝히라”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9/24 [18:51]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제안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검찰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과 건설업자의 부패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건설업체 측이 조합에 이사비를 무상지급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에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지원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몇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사비 무상지원 제시에 대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정동영 의원실 제공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밝히고,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개혁에 나서라”고 주장, 국토부의 시정명령이 사건축소 은폐가 아닌지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제(22일) 보도를 통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 ‘무상 이사비용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 11조 제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위 법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지원’ 목적이 아닌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측은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양 기관은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회계 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재건축 등 조합사업의 시공자는 건설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특히 ‘무상이사비용 지급’ 등은 표를 얻기 위한 불법행위로 건설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적정한 범위까지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또, 입찰 계약상대인 건설사 간 갈등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부산 재건축 사업장 등에서 ‘무상 이사비용’ 5,000만원 제공을 약속한 것도 도정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며 “그럼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고만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 국토부의 발표는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한 업자들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국토부 발표로는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 감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다.”면서 “그럼 지금껏 조합형 사업자들과 해당 지구의 7조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회계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고 따졌다.

    

그리고는 “검찰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용’ 지급이나 지급 약속에 대해 밝히고,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 건설사의 본업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미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 아파트 분양가 고공상승을 국토부가 방치하고 있음도 말했다.

 

이어 “고분양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조합원뿐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 분양가 피해를 주고, 집 없는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 등 공익적 관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 등 조합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라.”고 촉구한 뒤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도 또는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유사금융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면서 “검찰은 재벌건설사 등의 유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법 부패의 온상이 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이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정 의원은 “국토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 물건도 보지 못하고 판매하는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수천억을 뿌려대는 재벌들을 위해, 짓지도 않은 주택 구매를 강요당하는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과 국토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들의 시장 파괴 행위에 동조해 온 공직자를 색출하여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이므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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