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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성진 낙마, 국민께 죄송...더 크게 듣고 더 잘하겠다”

 "사법부 멈춰세울 권한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조속한 처리 촉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5 [15:05]

청와대 ”박성진 낙마, 국민께 죄송...더 크게 듣고 더 잘하겠다”

 "사법부 멈춰세울 권한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조속한 처리 촉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5 [15:05]

청와대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임 실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모신 반면에 장관은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서 모시고 싶었다"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을 찾으려노력 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적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멈춰세울 권한 없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촉구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임종석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세울 권한은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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