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악의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공작에 넘어간 이대통령"일본 소속의 주요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 입증을 해야 한다”며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서는 내렸지만 본지에는 그대로 나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 변호인은 “(발언의 진위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인터넷 기사를 내렸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최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또 당시 요미우리의 보도를 반박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는 이미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 말미 모두발언에서 청와대측은 오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미우리측은 여전히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증거도 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일본 최대의 극우 신문인 피고가 악의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가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보도가 허위라는 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봐라, 일본 최대 1100만부 발행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소송을 해도 아무 소리 안했다 라고 들고 나오면 지금 이것이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 일본이, 요미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즉 법률상으로는 허위보도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모두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두고 17일 열린 시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재판에서 시민소송단 측은 “요미우리는 독도발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측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로 결정됐다. 다음은 강전호씨와 이재명 변호사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강전호 : 지금 원고들이 상당 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재판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판사 : 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건 아니죠? 강전호 : 예, 이 사건과 관련된건 아니고 저희가 2008년부터 촛불집회를 시작했고 그에 관련해서 그 때 다 조사를 받았고 아무 혐의가 없었는데, 지금 보름전에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란 상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졌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해서 저희가 증명해 낼 것들이 있습니다. 요미우리측에서는 저희 국민들이 대통령 대신 소송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일본은 현재 일본 왕을 국가 원수로 승격시키고자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독도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돌아 볼 때 1875년 운요오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됐구요, 그로부터 1910년 까지 수십만 명의 의병이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희생됐습니다. 1907년도 이후에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희생된 의병수가 일본군이 집계한 것만 해도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 정부 2대 대통령이신 박은식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는 변하게 할 수 있어도 의병은 변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대통령은 사라질 수 있어도 국민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과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이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요미우리 측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보구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입헌 군주제이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 의식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책임 의식이 다를 수 밖에 없구요, 여기는 대한민국 법정인 이상 일본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 됐습니까? 이재명변호사 : 추가로 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첫번째로 국민을 피해자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피고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법인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 자체 또는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또는 가해 행위가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피해,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원과 국가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배운 바로, 그것이 외국군이든 내국인이든 민간인이 직접적인 가해상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의 침범에 대해서 정규군, 관군이 아닌 의병들이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방어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보도의 의미는 단순히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바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 말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일본 요미우리, 일본 소속의 주요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공 행위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 주권을 침해 당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된, 그 주권에는 영토도 포함됩니다. 법리적으로도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피고의 지론은 피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더 이상 대지 못하겠다,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라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에 대한 규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와대측은 오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미우리측은 여전히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증거도 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일본 최대의 극우 신문인 피고가 악의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가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보도가 허위라는 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봐라, 일본 최대 1100만부 발행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소송을 해도 아무 소리 안했다 라고 들고 나오면 지금 이것이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 일본이, 요미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즉 법률상으로는 허위보도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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