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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IDS홀딩스 고발기사 돈으로 막으려던 언론인 소환조사: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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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IDS홀딩스 고발기사 돈으로 막으려던 언론인 소환조사

시사주간 편집국장 "서울의소리 기사를 내려주면 돈을 줄 테니 내려달라" 매수시도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22:26]

검찰, IDS홀딩스 고발기사 돈으로 막으려던 언론인 소환조사

시사주간 편집국장 "서울의소리 기사를 내려주면 돈을 줄 테니 내려달라" 매수시도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07/12 [22:26]

검찰이 '1조 사기' IDS홀딩스 고발기사를 작성한 서울의소리를 매수하려던 언론인을 소환조사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시사주간 김 모 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지속적으로 IDS홀딩스 고발기사를 작성해온 '서울의소리'에 IDS홀딩스 고발 영상을 삭제하면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다 .(▶관련기사 미디어스,  IDS홀딩스 고발기사는 왜 사라질까)

 

지난해 5월 김 국장은 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16년 5월 21일 올린 '사기죄 2심 징역형 IDS홀딩스 김성훈, 영업하다 또 고소당해' 기사 영상을 내려주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줄 테니 내려달라"며 만나자고 요청했다.

 

백은종 대표는 이명수 기자를 김 국장과 만나게 했다. 5월 30일 이 기자를 만난 김 국장은 "IDS홀딩스를 제2의 조희팔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사는 경비가 있어야 돌아간다. IDS홀딩스를 귀찮게 안 하고 바라보시면 안 되냐"고 했다.

 

김 국장은 "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광고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다음에 나쁜 기사가 있으면 넘어달라"고 청탁했다.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는 청탁을 거절하고 김 국장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1조 배임증재미수로 고소했다. (▶관련기사 서울의소리, IDS홀딩스 기사 내리라던 언론인 고소)

 

언론사 매수 미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백은종 대표

 

해당법률 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항은 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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