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국 법원이 이른바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잠겨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만한 판결을 내렸다. 본국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8일, 박근혜의 5촌 조카 박용철씨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복사를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법원이 6년 전 벌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망하면서 공소권 소멸로 처리돼 묻혔던 사건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본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근혜의 5촌 조카 박용철 씨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복사를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다. 이미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듯이 박 씨는 2011년 9월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칼로 복부를 여러 군데 찔리고, 머리도 망치에 맞아 함몰된 채였다. 혈액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박 씨가 사망한 곳에서 3km가량 떨어진 등산로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가 단풍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지인들은 경찰에서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박용철 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북한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도 경찰의 의견대로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용철 씨 유족은 이후 “박용철 씨의 사망 이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통화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 비공개 수사기록을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족이 요청한 정보는 기밀로 볼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공개 수사기록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이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와과 최순실(61·구속 기소)의 재산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특검은 박근혜가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1982∼1990년 최 씨 일가가 재단 자금을 빼돌려 막대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한 둘이 아니었다. 국과수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한 담배꽁초에서는 박용철ㆍ박용수가 아닌 다른 남성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박용철씨의 휴대전화기도 사라졌다. 사라진 박씨의 휴대전화에 관심이 모이는 까닭은 박씨의 발언 때문이다.
박씨는 2010년 9월1일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런 모든 정황은 타살을 의심케 했고, 그 배후로 박지만 EG회장이 거론됐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부 기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당한 기자들은 모두 무죄가 났다. 그렇다고 해서 박지만 회장이 이를 사주했다는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타살 의심 정황 여러곳 발견
사건은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9월 6일 오전 5시30분쯤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 옆에서 한 남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다. 얼굴과 배에서 피가 흘렀고, 창자가 도로에 쏟아져 있었다.
후에 밝혀진 이 남성의 정체는 박용철씨라는 이름의 49세 남성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3㎞ 정도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 옆. 나뭇가지에 또 다른 사내가 목을 매 숨져 있었다. 사내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숨진 박용철씨의 차 열쇠와 유서 등이 나왔다. 바지와 끼고 있던 장갑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박용철씨의 혈흔이었다. 시체 옆에 놓인 가방에는 약병, 회칼, 손전등, 우편물 등이 담겨 있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했던 것은 본지가 보도했던 제보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본국 한 지상파 탐사보도그램의 영향 때문이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제보자는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범인은 한국 유명 조폭 두목인 H씨의 부하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범인은 필리핀으로 도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범인은 도피자금이 떨어져 폭로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상파 탐사보도그램에서 본지가 취재 협조를 요하는 전화를 걸어왔고, 본지는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타살임이 확실하다는 본지 보도를 전제로 이 프로그램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추적 보도했다.
캐나다 국적인 박용철 씨는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로 한때 박근혜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다. 박 씨가 박근혜 근처에서 경호하는 영상이 탐사프로그램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2007년 11월 박용철 씨는 폭력조직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 측을 육영재단에서 쫓아낸 이른바 ‘육영재단 폭력사건’에 앞장섰다. 그는 사건 이후 2008년 5월부터 9개월간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의 관장으로 일했다.
박용철 씨의 죽음을 놓고 의혹이 무성한 이유는 그가 숨진 시점이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신 씨는 2007∼2009년 인터넷에 “박지만 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박용철 씨는 생전에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실장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있다”며 육영재단 사태 배후가 박지만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법정에서도 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박용철 씨의 증언을 듣지 못한 채 진행된 재판에서 신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3년 2월까지 복역했다.
SundayJournalUSA 리차드 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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