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6월 6일은 사람들에게 현충일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 6월 6일은 치욕적인 사건의 날로 기록돼 있다. 1949년 6월 6일, 이 날은 친일경찰들이 주도해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습격한 날이다. 이 사건으로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는 두 달여 뒤인 1949년 8월 31일자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친일기업인 박흥식(전 화신 사장)을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검거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이승만 정부와 친일세력들의 방해공작도 날로 심화되어 갔다. 친일기업인들이나 경찰들은 광범위한 정보조직을 동원하여 방해공작을 전개하였는데 그들은 특위 요원들에 대한 중상모략은 물론 관제데모 조장이나 테러, 암살모의도 서슴지 않았다.
그해 5월 하순, 이승만 정부는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의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하였다.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프락치라고 발표했다. 6월에는 다시 김약수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노일환, 서용길 의원 등 13명을 구속했다. 소위 ‘제2차 국회프락치사건’이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외국군 철수 등을 주장한 진보 성향이었는데, 노일환, 서용길 의원은 반민특위 위원이기도 했다. 구속 의원들에 대한 석방결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1949년 당시 남대문로 2가(현 롯데백화점 맞은편 명동쪽)에 있던 반민특위 청사. 특위 해산 후 국민은행 건물로 사용되었다. |
이런 가운데 친일세력들의 기세는 날로 높아갔다. 6월 2일 친일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관제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특위 요원들을 비방하고 체포된 반민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 6월 3일, 이들은 특위 습격을 시도하였으나 특경대 요원들이 공포탄을 쏘며 해산시켰다. 시위 주동자는 친일경찰 출신의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로 밝혀졌다. 최운하가 구속되자 서울시내 각 경찰서의 사찰경찰 150여명은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반민특위와 일전불사를 밝혔다.
사태는 날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6월 5일, 서울 중부서장 윤기병, 종로서장 윤명윤 등은 “실력으로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자”고 뜻을 모은 후 시경국장 김태선을 통해 내무차관 장경근의 허락을 얻어냈다. 장경근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전양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승만은 AP 기자에게 특경대 해산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1949.6.8.) 이날 밤,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사전 모의한 이들은 이튿날(6.6) 새벽 중부서에서 선발한 50여명을 두 대의 쓰리쿼터에 태워 남대문로에 있던 특위 본부로 출동시켰다. 이것이 소위 ‘6.6사건’, 즉 반민특위 습격사건의 시작이다.
반민특위 습격 다음날인 6월 7일자 동아일보 2면에 실린 관련 기사. 제목에서 특위 '습격' 대신 '돌연수색'이라고 쓴 것이 이채롭다. |
이 사건을 지휘한 행동책임자는 중부서장 윤기병이었다. 그는 장탄한 권총을 꺼내들고는 경찰들을 지휘하며 출근하는 특위 요원 35명을 쓰리쿼터에 강제로 태워 사라졌다. 이들은 모두 중부서에 감금돼 심한 가혹행위를 받았다.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자행됐다. 반민특위 각 도 지부 사무실의 전화선이 모두 절단되었는데 경기도지부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다. 이날 권승렬 특별검찰부장은 경찰들에 의해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합동통신사의 반민특위 출입기자였던 오소백은 그 때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사건 직후 내가 권승렬 특검부장(검찰총장 겸임)을 만난 것이 특위 청사 2층에서였다. 온건한 인상을 풍기는 권 총장의 이날 모습은 상기되어 있었다. 권 총장이 차고 있던 권총도 경찰에 빼앗겼다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입을 꽉 다문 권 총장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생각 끝에 인터뷰를 걸었다.
- 총장께서 권총을 차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틀림없다.”
- 그럼 총장께서 차고 있던 권총을 자진해서 누구에게 건네 준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 그렇다면 총장의 권총이 지금 경찰 손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그건 사실이다.”
- 그렇다면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상상에 맡기겠다.”
인터뷰는 끝났다. 어쩔 수 없이 통신(합동통신)에도 이렇게 문답식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일을 두고 오 선생은 생전에 필자와의 인터뷰(1999년 봄)에서 권 총장이 권총을 ‘빼앗겼다’는 식으로 쓴 것을 두고 “‘빼앗겼다’는 말은 없지만 읽어보면 결국 그런 얘기죠. 그때 통신에도 그렇게 보도했는데 왜냐하면 빼앗는 걸 보지도 않고 빼앗겼다고 하면 만일 ‘너 빼앗는 거 봤느냐?’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쓴 거죠. 그때 살벌한 분위기여서 내가 그건 생각해서 쓴 거죠”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곧 국회로 비화되었다. 국회에 불려나온 장경근 내무차관은 뻔뻔하게도 “특경대 해산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이미 국회는 힘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협상 결과 특위가 구속한 최운하, 조응선(종로서 사찰주임) 등 친일경찰과 연행된 특경대원들을 교환, 석방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그 와중에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면서 반민특위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국회 내에서 특위 운영에 회의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AP 기자에게 특경대 해산은 자신이 명령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다룬 6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 |
이런 틈을 타서 친여 세력들은 반민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때마침 법무장관을 마치고 국회도 돌아온 이인을 비롯하여 곽상훈 등은 1950년 6월 20일까지로 규정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어수선한 틈을 타 개정안은 7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김상덕 위원장 등 반민특위 위원 전원은 항의 차원에서 그 다음날로 일괄 사퇴하였다. 반민특위 2기 위원장에 선임된 이인은 반민법 제정을 반대했던 장본인이었다. 결국 2기 특위는 잔무처리를 한 후 그해 8월 31일로 문을 닫았다.
반민특위는 반민법 공포(1948.9.22.)로부터 채 1년도 안 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위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관되었으나 대부분이 무죄 또는 가벼운 자격정지형으로 끝나 결과적으로 친일파 척결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출범 당시 특위는 7천여 명의 반민족행위자를 파악해 놓고 있었으나 실지로 특위가 취급한 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에 불과했다. 채 1할도 다루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 석방 84건, 영장취소 30건, 기소 221건, 그리고 재판을 종결한 건수는 고작 38건에 불과했다.
필자-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