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기독교 눈치보나?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하자”는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는 문 대통령 행보와 정면 배치...김진표 장로는 자중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26 [14:25]

기독교 눈치보나?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하자”는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는 문 대통령 행보와 정면 배치...김진표 장로는 자중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6 [14:25]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기독교 눈치보나…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 온 수구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는 행위로 해석된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를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알려져 있다.

 

2015년 법안 통과 이후 “혼란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2년 간 유예해 온 법안을 다시 유예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시행을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상위 20% 정도인 4만6천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류상태 목사 "종교인 과세 유예? 문 대통령 행보와 정면 배치"

 

26일 불교포커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류상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부 성직자들의 욕심과 이를 눈치 보는 정치권의 이해가 맞닿은 행보라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의 종교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위원장에 대해 “그간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앞뒤가 꽉 막힌 행보를 반복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책을 펼치기 위해 (위원장에)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정치행보와도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려는 행보가 지속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전 의원 "새 정부 개혁취지와 부합하나? 김 위원장 자중해야"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해 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본인의 SNS를 통해 “불교, 천주교, 원불교 모두 교단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기독교 또한 일부 대형교회와 보수교단의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을 미루겠다는 것은 무력화시키고 사문화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중세의 관념과 특권을 지키겠다는 이 같은 시도가 새 정부의 개혁취지에 부합하는가? 김 위원장은 자중하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