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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항쟁 '마지막 수배자'…김광일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01 [15:43]

2008년 촛불항쟁 '마지막 수배자'…김광일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01 [15:43]

2008년 촛불항쟁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08년 5월 2일 이명박근혜심판 행동본부가 처음 추최한 청계광장 촛불집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 판사는 이날 오전 3시3분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권 판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하고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김씨에 대한 소환 및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다고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야간 행진을 주도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여기에 경찰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은 김씨가 미신고 집회를 열어 주최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에서 광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뒤 종로서로 인계됐다.

김씨는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현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도 집회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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