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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보수신당 찬성 가세로 '유력'

선거법개정안 1월중 처리 추진  확정되면 청소년 유권자 63만명 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04 [12:04]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보수신당 찬성 가세로 '유력'

선거법개정안 1월중 처리 추진  확정되면 청소년 유권자 63만명 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04 [12:04]

새누리 탈당 비박 신당(개혁보수당)이 4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합의를 도출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새누리를 제외하고 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고 있어, 오는 19대 대선부터 만 18세 이상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도에 따르면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전체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시 되는 조기대선 전에 관련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내 통과를 시사했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경우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게 되는 만 18세 수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선이 오는 5월 치뤄질 것을 가정할 때 직전인 4월 말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인구수를 추려보면 62만9629명(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이 중 투표율을 70%로 계산하면 약 44만표, 60%일 때 약 37만표가 신규로 유입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민심의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만큼 정치 참여 확대 차원의 선거연령 하향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두된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당들은 일찍부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해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2월 국회를 앞두고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치사회 개혁을 선정, 그 세부 법안으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꼽았다.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며 공개적으로 찬성해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또한 지난해 9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당연히 무조건 찬성한다. 우린 아주 예전부터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원내 99석을 가진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점유 의석이 200석에 가까운 네 정당이 모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며 1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 경우 19대 대선부터 만 18세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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