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며 “12시에서 1시경에 있었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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