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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51조 원포인트 개정 청원운동으로 '국회압력'

[주장]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총 유권자수 만큼 중앙선관위가 일괄 인쇄 배포토록...

현기석 | 기사입력 2016/12/20 [19:06]

공직선거법 151조 원포인트 개정 청원운동으로 '국회압력'

[주장]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총 유권자수 만큼 중앙선관위가 일괄 인쇄 배포토록...

현기석 | 입력 : 2016/12/20 [19:06]

선거법 개정은 민주국가 건설의 첫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하는 선거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이번 19대 대선도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실제적으로 없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개표부정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 공직선거법 151조만이라도 원포인트 개정토록 국회에 청원, 압력을 가합시다!

현재의 공직선거법 151조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쇄, 제작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252개의 인쇄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규정때문에 그동안 투표함 바꿔치기 등(투표용지 추가 인쇄 가능성 등으로) 온갖 의혹으로 선거가 불신을 받아 왔던 것이라 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총 유권자수 만큼 중앙선관위가 일괄 인쇄,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각 투표소에 배부케 하면, 투표용지를 더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에 개표상황표에 맞게 꿰 맞추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원천봉쇄 되고 후에 기권자 수만큼 투표용지가 남았는 지만 확인하면 개표조작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함 제작 시에도 현재는 252명의 정당관계자를 파견하여 감시하여야 하지만 그럴능력이 있는 정당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 파견된 모두가 깨끗하다 장담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총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 인쇄하는 곳이 한 곳이라면, 세가 약한 정당도 충분히 참관인 파견가능할 것이며, 투표지 인쇄완료된 후에는 그 인쇄장비를 법원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에 이송, 투표종료시까지 보관하여 추가 인쇄 불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하여 이번 19대 대선이 투표수 수개표 선거법 개정이 시간이 없어 불가능하다면, 151조만이라도 "총유권자 수 만큼의 투표용지를 중앙선관위에서 인쇄하여 구시군 선관위에 배포한다."는 원포인트 개정을 국회에 청원, 부정없는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합시다

 

출처 - 현기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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