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목사 이동현 "네 인생 망한다" 여고생에 성관계 협박 시인학생 유인해 2년간 수 차례 강요...강간,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가능성고등학생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개신교계 청소년 교육선교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이하 라이즈업) 대표 목사 이동현(48)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뉴스앤조이는 2일 이 목사가 자신의 활동단체 소속 고교생을 유인해 수 차례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28)씨는 17세 고교생이던 2005년 봄부터 2008년 사이 이 목사에게 수 차례 관계를 강요당했다. 첫 피해 이후 이를 빌미로 수 년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내용이다.
관계를 거부하자 목사 이동현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네 인생은 망한다”, “너 이래 놓고 이제 시집 어떻게 갈래” 등으로 협박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1999년 이동현이 세운 라이즈업은 경기 성남시를 거점으로 청소년 대상 찬양집회, 신앙훈련을 해왔다. 매년 서울광장 등에서 여는 옥외찬양대회에는 청소년과 학부모 3만 여명이 참가한다.
파문이 커지자 이동현은 이날 교계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역 초기 젊은 시절 실수한 것이 맞다”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한다. 제가 범한 과오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이동호 라이즈업 사무총장에게 사역을 맡기고 모두 내려놓겠다”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다.
이동현이 사실상 혐의(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를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그가 받을 사법처분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간음 및 추행이 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면 강간치상도 성립할 수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는 “목사와 신도처럼 선망하고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교회나 단체에 깊이 뿌리를 둔 경우 위계 및 위력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유죄판결로 이어진 유사 사건도 많다.
공소시효는 만료 전일 가능성 높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혹은 지인이 고소ㆍ고발을 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A씨는 고소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이동현은 3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가 무슨 입장이 있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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