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가 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무혐의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 김기춘(77)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입수해 작성 배경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61)가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며 이 비서관 등 박근혜의 최측근 보좌진들과 함께 청와대, 정부 주요기관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된 문건은 청와대 내에서 공식 보고된 게 아니고, 문건에 실린 내용 또한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정보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50)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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