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막후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지난 2월 이혼한 전 부인 최서원 씨(최순실에서 개명)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그는 도대체...누구인가?... )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사정당국 주변에선 여러 소문이 무성하지만 친박 핵심부는 말을 삼가는 모습이다. 2014년 청와대 건 파동 당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정 씨 이름이 또 다시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히 현 정권 ‘로열패밀리’나 다름없는 정 씨와 최 씨의 소송 과정에서 박근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흘러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서원 씨는 정윤회 씨보다 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다. 1956년생인 최서원 씨는 고 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 딸이다. 최 씨는 20대 중반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1985년 부친인 최태민의 비서였던 정 씨와 재혼했다. 정 씨는 1955년생으로 최 씨보다 한 살 많다. 2014년 5월 둘의 이혼이 확정됐으니 약 30년 만에 파경을 맞은 셈이다.
정 씨의 경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박 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02년엔 박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 총재로 취임했을 당시 공식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정 씨를 박의 막후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2004년 이후 정 씨는 여의도에서 종적을 감췄지만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비선라인을 이끌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순실 씨는 2014년 2월 개명했다. 그리고 다음 달 이혼조정신청서를 냈고, 5월 이혼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과 사정당국 주변에선 온갖 소문이 나돌았었다. 부부 불화설, 정략 이혼설 등이 흘러나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에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다. 부부 사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윤회 문건 파동의 불똥이 승마선수였던 딸에게로까지 튀자 최 씨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 정 씨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는 최 씨가 이혼 과정을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최 씨 재산 내역이나 변동 상황 등이 일정 부분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의 이혼전문 변호사는 “정 씨로서는 자기가 재산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가 최 씨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려 할 것이다. 둘 사이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감한 부분까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최 씨를 통해 박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의 경우 박과 어릴 적부터 함께 어울리는 등 인간적인 교감으로 묶여있지만 정 씨는 정치적 측면이 우선이다. 최 씨보다는 박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하다는 얘기다. 이혼 당시 정 씨의 박근혜 관련 비밀 발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최 씨가 보안 유지 조항을 넣었다는 말이 흘러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막후 비서실장으로 불렸던 정 씨보다는 최 씨야말로 박의 진짜 ‘그림자 실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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